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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2년 |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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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확대 | 공제금액
- 월세지출액의 40%
| 공제금액
- 월세지출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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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포함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적용대상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추가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 좌동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2013-08-13 이후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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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 신설 | - 공제대상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게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공제금액 : 연 100만원
-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한부모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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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소득공제 대상확대 | 공제대상교육비- 초'중'고등학생 급식비,
- 초'중'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제외)
| 공제대상교육비
- 초'중'고등학생, 어린이집, 유치원,학원'채국시설(취학전 아동) 급식비
-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학원'체육시설(취학전 아동)의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와 학교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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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공제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학원 지로영수증:20% 직불(체크)'선불카드 : 30% 전통시장 사용분: 30% 추가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추가
| - 공제율
신용카드:15%(학원 지로영수증 공제 삭제) 현금영수증'직불(체크)'선불카드:30% 전통시장 사용분 : 30% 대중교통 이용분:30% - 공제한도: min(300만원, 총급여액의20%)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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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 변경 | 사인간 차입 주택임차입금 요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보나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사인간 차입 주택임차아입금 요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간3.4%)보단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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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명세서 제출 | 서식추가 | 연말정산 시 제출서류 추가-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아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회사에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
- 회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 소득공제 명세서를 포함하여 국세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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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종료 | - 장기주택저축마련저축의 납입액 40% 소득공제
-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액 5% 소득공제
| - 소득공제 적용기한(2012-12-31) 종료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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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 신설 | - 공제한도 : 2천5백만원
-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지정기부금,청약저축등, 우리사주조합 출자, 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한도제외 소득공제
인적공제,근로소득공제,건강'고용보험료,연ㄱ므보험료(최직연금,연금저축),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장애인 관련비용(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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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관련 비과세 근로소득확대 |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육아휴직 급여'수당,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추가
|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좌동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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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 비과세 | 신설 | - 이주수당 비과세 대상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 - 비과세금액: 월 2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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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확대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해외건설근로자 : 월300만원
- 원양'외항선원 : 월 200만원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대상- 해외건설(감리업무 포함)근로자 : 월 300만원
- 원양'외항선원: 월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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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범위확대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월정액급여)100만원 이하자
- (총급여액) 직전과세기간 2,000만원 이하자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월정액급여)150만원 이하자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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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변경 및 기한연장 |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 - 적용기한 : 2012-12-31
|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17% 단일세율 적용가능 - 적용기한: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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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및 기한연장 | - 소득공제율
창투조합,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 투자금액 10% 개인투자조합,벤처기업 직접투자: 투자금액의 20%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40%
- 적용기한 : 2012-12-31
| - 소득공제율
좌동 개인투자조합,벤처기업 직접투자: 투자금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40%
- 적용기한: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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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과세특례기한연장 | - 공제율: 입금감소액의 50%
- 공제한도: 1,000만원
- 적용기한:2012-12-31
| 적용기한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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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드는 전세소득공제 신설 | 신설 | - 목돈 안드는 전세과세특례 요건
(임대인)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 (임차인) 부부합산연소득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대출한도)3천만원(수도권5천만원) (대출이자) 주택 임차인이 상환 - 공제금액: 임대인이 이자상환액의 40% 공제
(연300만원 한도) 2013-08-13 이후 차입 또는 상화는 분부터 - 적용기한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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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대상기관과 법정기부금단체에 전공대학 추가 | 추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교육비 공제대상 기관에 포함
- 법정기부금(사립학교 등 장학금'시설비'요육비'연구비) 단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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