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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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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6,422회 작성일 13-12-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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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2012년2013년
월세 소득공제확대공제금액
  1. 월세지출액의 40%
공제금액
  1. 월세지출액의 50%
오피스텔 임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포함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적용대상
  1.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추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1. 좌동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2013-08-13 이후 지급분)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신설
  1. 공제대상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게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2. 공제금액 : 연 100만원
  3.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한부모 공제 적용)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확대공제대상교육비
  1. 초'중'고등학생 급식비,
  2. 초'중'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제외)
공제대상교육비
  1. 초'중'고등학생, 어린이집, 유치원,학원'채국시설(취학전 아동) 급식비
  2.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학원'체육시설(취학전 아동)의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와 학교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포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공제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학원 지로영수증:20%
    직불(체크)'선불카드 : 30%
    전통시장 사용분: 30%
    추가
  2.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추가
  1. 공제율
    신용카드:15%(학원 지로영수증 공제 삭제)
    현금영수증'직불(체크)'선불카드:30%
    전통시장 사용분 : 30%
    대중교통 이용분:30%
  2. 공제한도: min(300만원, 총급여액의20%)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 100만원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 변경사인간 차입 주택임차입금 요건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보나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사인간 차입 주택임차아입금 요건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간3.4%)보단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명세서 제출서식추가연말정산 시 제출서류 추가
  1.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아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회사에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
  2. 회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 소득공제 명세서를 포함하여 국세청에 제출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종료
  1. 장기주택저축마련저축의 납입액 40% 소득공제
  2.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액 5% 소득공제
  1. 소득공제 적용기한(2012-12-31) 종료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신설
  1. 공제한도 : 2천5백만원
  2.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지정기부금,청약저축등, 우리사주조합 출자, 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3. 한도제외 소득공제
    인적공제,근로소득공제,건강'고용보험료,연ㄱ므보험료(최직연금,연금저축),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장애인 관련비용(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 근로소득확대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1. 육아휴직 급여'수당, 출산전후 휴가 급여
  2. 추가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1. 좌동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 비과세신설
  1. 이주수당 비과세 대상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
  2. 비과세금액: 월 20만원 이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확대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1. 해외건설근로자 : 월300만원
  2. 원양'외항선원 : 월 200만원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대상
  1. 해외건설(감리업무 포함)근로자 : 월 300만원
  2. 원양'외항선원: 월300만원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범위확대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1. (월정액급여)100만원 이하자
  2. (총급여액) 직전과세기간 2,000만원 이하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1. (월정액급여)150만원 이하자
  2.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자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변경 및 기한연장
  1.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
  2. 적용기한 : 2012-12-31
  1.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17% 단일세율 적용가능
  2. 적용기한: 2014-12-31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및 기한연장
  1. 소득공제율
    창투조합,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 투자금액 10%
    개인투자조합,벤처기업 직접투자: 투자금액의 20%
  2.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40%
  3. 적용기한 : 2012-12-31
  1. 소득공제율
    좌동
    개인투자조합,벤처기업 직접투자: 투자금액의 30%
  2.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40%
  3. 적용기한:2014-12-31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과세특례기한연장
  1. 공제율: 입금감소액의 50%
  2. 공제한도: 1,000만원
  3. 적용기한:2012-12-31
적용기한 :2015-12-31
목돈 안드는 전세소득공제 신설신설
  1. 목돈 안드는 전세과세특례 요건
    (임대인)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
    (임차인) 부부합산연소득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대출한도)3천만원(수도권5천만원)
    (대출이자) 주택 임차인이 상환
  2. 공제금액: 임대인이 이자상환액의 40% 공제
    (연300만원 한도)
    2013-08-13 이후 차입 또는 상화는 분부터
  3. 적용기한 : 2015-12-31
교육비 공제대상기관과 법정기부금단체에 전공대학 추가추가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1. 교육비 공제대상 기관에 포함
  2. 법정기부금(사립학교 등 장학금'시설비'요육비'연구비) 단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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