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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사업용건물의 주택 여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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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5,885회 작성일 13-12-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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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주택 실제사용용도
    일시적인 다른용도: 별다른 비용 없이 주택으로 사용할수 있으며 주택으로 보며, 구매자 역시 주택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리 봄


  2.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아파트는 원고의 처가 이를 취득한 이후부터 가정보육시설인 이른바 놀이방 전용시설로 사용되어 왔고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는 하나,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며, 이 사건 제3 아파트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은 침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겸 욕실 등으로 이루어져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본인이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아파트)로 양도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됨

  3. 부동산거래관리과-44, 2011.01.18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4. 부동산거래-396, 2010.03.16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기본통칙 89-154…9【 공장내 합숙소의 주택여부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7.04.08.>



  5. 서면5팀-2689, 2007.10.08
    【제목】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해 판단함

    【질의】
    (사실관계)
    - 대구지역 주택 1채와 구미지역에 1997년 개업한 사업체 건물 내에 직원들의 기숙사가 있음.
    (질의내용)
    - 대구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신】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기숙사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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