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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조세특례제한번 106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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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3건 조회 7,942회 작성일 13-12-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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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copper 銅 ,Cu)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조세특례제한번 106조의9]

  1. 개요

    매입처
    (사업자주1)

    ①구리스크랩공급
    구리(구리함유량40% 이상
    합금)스크랩'폐기물
    본인
    (사업자)

    ③구리스크랩공급
    구리(구리함유량40% 이상
    합금)스크랩'폐기물
    매출처
    (사업자)
    매입처 거래계좌
    (Cu계좌)

    ②매입액 이체주2
    if 미이체 가산세20%
    본인 거래계좌
    (Cu계좌)

    ④매출액 이체주2
    if 미이체 가산세20%
    매출처 거래계좌
    (Cu계좌)

    if 미입금 매입세액불공제
    if 지연입금 이자징수
    ↓ ②VAT입금주3 ↑ ⑤환급  ↓④VAT입금
    지정금융기관
    (VAT관리계좌)

    ↓ ⑤분기별 정산 납부
    국고

    주1) 사업자가 아닌자로부터 받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1. 간이과세자로부터 받는 분은 일단 사업자임으로 계좌를 이용해서 예외적으로 vat를 포함하여 결제해야 하는 것으보 해석됨
    주2) 구리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자와 매출자에게 제품가액의 20% 가산세부과
    주3)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지 않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
    1.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 입금한 경우 1일 지연입금세액의 3/10,000의 가산세 부과


  2. 구리 스크랩등 거래 계좌개설[법106조의9 1항]

    구리 스크랩등의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사업자 그리고 수입하려는 사업자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각각 개설하여야 한다.
    비사업자와의 거래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됨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일정한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ex) 황동'청동 등 합금의 스크랩으로서 구리(동)의 함유량이 40% 이상이면 해당될것으로 해석됨


  3. 공급자 [법106조의9 2항]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안함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공급 받는자 [법106조의9 3항]
    >공급가액 : 공급받은 자 본인의 구리스크랩등 거래계좌에서 공급하는자의 구리스크랩등 거래계좌로 이체
    >부가가치세 : 공급받은자 본인의 구리스크랩등 거래계좌에서 지정금융기관에 입금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공급가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이란 아래의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만을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구매 론 제도 및 네트워크 론 제도


  5. 수입자 [법106조의9 4항]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에게 납부하는 대신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6. 공급받는 자가 구리계좌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법106조의9 5항]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지만 매입세액 불공제로 규정함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7. 공급자 [법106조의9 6항]

    >공급가액을 구리계좌로 받지 않은 경우 매출자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20% 가산세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8.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미입금시 이자상당액 징수 [법106조의9 7항]

    이자상당액=부가가치세x(공급일의 익일부터 ~입금일
    신고기한
    중 빠른날)기간x3
    10,000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9.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법106조의9 8항]

    공급받은자가 입금한 부가기치세액은 공급자의 납부하여야 할세액에서 공제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10. 환급보류 [법106조의9 9항]

    환급보류[구리 스크랩등의 매출액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액
    일정비율(70%)]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구리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70%)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

  11. 지정금융기관은 매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

    > 지정금융기관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25일까지 국고 납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지정금융기관은 공급자가 납부할세액(공급자 매입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2, 령110조의2]

  1. 요건

    > 개인사업자는 재활용페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될 때 예정신고 할 수 있음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공제세액에 대한 한도계산을 하지 않고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할수 있다.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취득가액x6
    106
    (중고자동차9
    109
    )


  2. 공제 및 환급의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10조의2 2항]

    특례(or 예정신고시) 신고시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자의 구리 스크랩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처에서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제환급받을 세액= 구리 스크랩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세액매출처에서 입금한 매출세액


  3. 환급세액의 정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10조의2 3항]

    재활용페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은 세액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아래와 같이 계산한 한도액을 따라 환급·공제받아야 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차감한다.
    비사업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액 한도
    =재활용폐자원등 관련
    과세표준
    x80%-재활용폐자원등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4. 예정신고 방법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특례신고하는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수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신고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조세특례제한법 108조의3]

  1. 예정고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게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결정세액에서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징수한다.
    구리스크랩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
    =일반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
    -구리스크랩계좌에서 납부할 금액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2. 예정신고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사업의 악화등을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정산납부금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한다.
    구리스크랩사업자의
    예정신고세액
    =일반사업자의
    납부할세액
    -구리스크랩계좌에서 분기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납부할 정산금액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122-4]

  1. 요건

    > 구리스크랩 사업자 ;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 포함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에 구리 스크랩등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아래 1과 2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 포함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증가분방식
      세액
      공제액
      =종합소득세
      법인세
      산출세액
      x사업장별( 당해 과세연도의 매입자 납부
      익금및손금의 합계액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 납부
      익금및손금의 합계액)
      )x 50%
      익금및손금의 합계액

      사업장별로 계산함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 납부 익금및손금의 합계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년과세연도의 익금및 손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분모의 사업장별 매입자익금손금합계액의 증가분은 사업장별 익금및손금이합계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2. 당기분 방식
      세액공제액=종합소득세
      법인세
      산출세액x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및 손금의 합계액 x 5%
      익금및손금의 합계액


    3. 한도
      한도액=산출세액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직전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2. 중복적용(추후 확인요함)

    투자세액공제등과 중복적용 가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가능

  3. 최저한세(추후 확인요함)

    최저한세 적용안됨

  4. 농어촌특별세(추후 확인요함)

    감면세액20%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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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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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119.♡.100.245) 작성일

제106조의13(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9제1항에 따른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②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⑤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구매 론 제도 및 네트워크 론 제도를 말한다.

⑥ 법 제106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하는 방법을 말한다.

⑦ 법 제106조의9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⑧ 법 제106조의9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⑨ 법 제106조의9제9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⑩ 법 제106조의9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⑪ 법 제106조의9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⑫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⑬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29]
[시행일 : 2014.1.1] 제106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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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119.♡.100.245) 작성일

제110조의2(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법 제10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가가치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자의 구리 스크랩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세액은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③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환급을 받은 세액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공제받아야 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차감한다.

④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10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0조제5항 및 제6항 중 "재활용폐자원 등"은 "구리 스크랩등"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11.29]
[시행일 : 2014.1.1] 제1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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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119.♡.100.245) 작성일

제117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의4제1항제1호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③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9]
[시행일 : 2014.1.1] 제11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