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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접대비의 손근불산입 [법인세법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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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6,769회 작성일 13-12-03 14:21

본문


  1.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적경증빙 미수취접대비는 제외함)로서 아래와 같이 계산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접대비
    한도액
    =12백
    (18백)
    x사업년도월수
    12
    +(일반수
    입금액
    x 적용율) + [(전체수
    입금액
    x 적용율 -일반수
    입금액
    x 적용율 ) x 10%]
    1. 주1)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년간 18백
      주2)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주3) 시행규칙 20조에 특수관계자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계산방식 설명함
      전체수입금액 = 일반수입금액 + 특수관계자 수입금액
      주4) 적용율
    수입금액일반수입금액 적용율특수관계자수입금액 적용율
    100억원 이하20
    10,000
    일반수입금액 적용율 x 10%

    실제로는 특수관계자수입금액에 적용률 x10%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산식처럼 계산함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
    10,000
    500억원 초과3
    10,000



  1. 중소기업의 범위 등[시행령39조]
    ①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접대비 1회 지출시 일정금액 초과금액은 적격증비을 수취 강제[법25조2항]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아래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분1회 접대비 지출시 적경증빙수취 기준금액
경조사비 20만원 초과
일반경비1만원 초과
자기가 생산한 것기준 제외

일정금액 초과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접대비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 [시행규칙20조2항]

  1.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법인 명의 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라만 가능 [시행령41조8항]

    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일정한 것)

    나. 현금영수증

  2.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급받은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으로 받은 신용카드는 적격증빙을 받은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25조3항]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財貨)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접대비의 범위 [법25조5항]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의 범위[시행령42조]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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