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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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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9,636회 작성일 13-12-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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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법24조1항]
> 지정기부금 10% 한도
>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한 지정기부금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정'지정기부금 손금산입전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x 10%

주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기부금의 범위 [령35조]

지정기부금은 시행령 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령36조]

  1. 지정기부금이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음의 요건 중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6)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자. 삭제 <2001.12.31>

    차. 삭제 <2001.12.31>

    카. 삭제 <2001.12.31>

    타. 삭제 <2001.12.31>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가.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나. 제1항제1호사목(1)부터 (6)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2.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3. ③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4. ④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5. ⑤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은 같은 목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2011.3.31>

  6. ⑥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2011.3.31>

  7.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2, 2008.2.29, 2010.2.18, 2011.3.31, 2012.2.2>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을 위반한 사실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8.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제7항제2호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9. ⑨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연간 내국인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2013.2.15>

  10.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외지정기부금단체가 제1항제5호나목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제9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3.2.15>

  11. ⑪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2010.2.18, 2010.12.30, 2013.2.15>


법정기부금 [법24조2항]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령38조1항
    ①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2.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령38조2항
    ②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개정 2005.2.19, 2011.3.2>

  3.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

  5.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1.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이월공제 [법24조4항]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령36조의2]

  1. ① 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2. ② 법 제24조제2항제4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2.2>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2.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3. ③ 법 제24조제2항제4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교를 말한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제12항 전단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1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4. ④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5.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이 경우 총 지출금액, 배분지출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7. 제12항 전단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1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5. ⑤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3.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연간 총 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제12항 전단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제1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

  6.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등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이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⑦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교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6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8. ⑧ 학교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 2012.2.2>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3.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9. ⑨ 제4항에 따른 법인 및 제5항에 따른 기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0. ⑩ 주무관청은 제9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9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⑪ 국세청장 또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등의 명칭과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1. 학교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학교등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 및 제8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9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2. ⑫ 기획재정부장관은 학교등이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학교등의 명칭과 해당 사실 및 법정기부금단체 적용배제기간(제3항제2호, 제4항제7호 및 제5항제4호에 따른 지정취소일부터 지나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을 지정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지정취소일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3. ⑬ 기획재정부장관은 학교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학교등의 지정기간 중 제11항제2호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등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부금의 가액 등[령37조]

>기부금 현물 장부가액
> 현금주의

  1. ①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3.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령38조]


  1. ③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1. 삭제 <2010.12.30>

    2.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50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법정기부금)×100분의 10

  2. ④법 제24조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각각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3. ⑤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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