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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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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8.156)
댓글 0건 조회 14,045회 작성일 04-08-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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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23조]

  1. 감가상각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감면적용시 감가상각 강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국제회계기준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손금산입규정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일정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감가상각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3.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4.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정자산 -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범위 [령24조]

  1. 고정자산의 종류 [법23조 ②항,령24조]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일정한 자산으로 한다.

    법에서 정한 령24조1항1호유형고정자산 및 령24조1항2호무형고정자산으로 한다.

    (1)유형고정자산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및 구추물("이하 건축물 이하 함")
    2. 차량 및 운반구, 공구,기구 및 비품
    3. 선박 및 항공기
    4. 기계 및 장치 (2006년부터 건물부속설비를 기계장치로 보아 내용연수 등을 적용)
    5. 동물 및 식물
    6. 기타 상기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무형고형자산

    1. 영업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
    2. 특허권,어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등
    3. 광업권,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전용측선이용권 등
    4. 댐사용권
    5. 개발비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7.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등

      *개발비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 ' 장치 ' 제품 ' 공정 ' 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직식을 적용한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산업기술 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2.  감가상가대상자산의 요건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서 제외한다.
    ①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시행규칙유휴설비를 제외한다.)
    ② 건설중인 것을 제외한다.(설치 중인 자산과 성능을 시험가히 위한 시운전 자산도 포함한다.)
    ③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

  3.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자산의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유권 이전 또는 대금청산여부와 상관없이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할 수 있다.

  4.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의 계상한 영업권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② 피합병법인 등의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 비밀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함

  5. 금융리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금융리스의범위[시행규칙13조]
    아래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대여

    1.염가구매선택권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리스의 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도는 당초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염가구매선태권, 염가계약갱신권리
    취득가액의 10%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드가액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이용기간 >= 기준내용연수X 75%

    리스기간이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의 75% 이상인 경우

    4.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령25조]


  1. 감가상각누계액 설정 vs 장부가액에 차감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중 선택하여야 한다.

  2.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차감계정 설징는 자산별 표시 vs 총액표시
    누계액은 개별자산별로 확인이 가능한 명세를 만드는 조건으로 총액표시 가능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상각범위액의 계산[령26조]

  1. 감가상각범위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5. 개발비: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7.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항공법」 제105조의2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 상각방법

    상각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정액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상각범위액=취득가액 x 1
      N


    2. 정률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미상각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상각범위액=미상각잔액x(1-5%^1
      n
      )


    3. 생산량비례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상각범위액=취득가액-당해사업년도채굴량
      총채굴예정량


  3. ③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4.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건축물 무형고정자산 : 정액법
    2. 건축물외 유형자산 : 정률법
    3. 광업권 및 광업용 유형자산 : 생산량비례법
    4. 개발비: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5. 사용수익기부자산 및 전파수이용권등 : 규정에 의한 방법

  5. 상각방법의 계속적 적용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잔존가액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7. 비망계정 손금불산입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9. 사업년도중 취득자산의 상각범위액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령26조의2]

  1.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연도"라 한다)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유자산"이라 한다) 및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업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르며, 해당 법인이 해당 업종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동종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라 한다)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한 상각방법(이하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정액법인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상각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상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미상각잔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

    2.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나. 제1호나목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3. ③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도 이전 마지막으로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한다.

  4. ④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상각률은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을 구하고 이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신규 설립된 경우,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제27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종료한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1. 제2항제1호가목의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제2항제1호나목의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5. ⑤ 법 제23조제2항,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 및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본다.

  6. ⑥ 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 적격합병, 적격분할 및 적격물적분할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 자산의 포괄적 양도(이하 "자산의 포괄적 양도"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이라 한다)의 감가상각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2.2>

    1. 동종자산을 보유한 법인 간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및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동종자산을 취득한 경우: 합병등기일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제4항에 따라 해당 동종자산의 기준상각률을 재계산한 후 그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이 경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은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과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동종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고,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은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취득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은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동종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법인 간 적격합병한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동종자산이 아닌 자산을 취득한 경우,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하 이 조에서 "합병등기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이미 계산한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나. 가목 외의 경우: 합병등기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하고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을 양수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업종 및 종류별로 제4항에 따라 기준상각률을 새로 계산한 후 그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이 경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은 양도법인이 적격합병등취득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로 하고,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은 각각 양도법인이 계상한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으로 한다

  7. ⑦ 제6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법인이 취득한 날을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일로 보되,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기존보유자산과 동종자산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⑧ 제6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제1항, 제82조의4제1항, 제84조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양수법인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9. ⑨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할 때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의 결산상각방법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하여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며, 제6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인 간 결산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의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0. ⑩ 제6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의3제3항, 적격분할의 경우 법 제46조의3제3항,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법 제47조제2항,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6항(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적격요건위반사유"라 한다)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6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하며,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격요건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제6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총액
    2. 제6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재계산한 감가상각비 총액
  1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령26조의3]

  1.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령27조}

  1. ①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10.12.30>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②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0.12.30>

  3.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⑤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6. ⑥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호의 계산식 중 총채굴예정량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인정하는 총채굴량을 말한다.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2.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3.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내용연수와 상각률 [령28조]

  1.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적용
    신고 없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적용

    1.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

    2.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2.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계산 내용연수=기준'신고내용연수x12
    사업년도 월수


  3. ③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4. ④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5. ⑤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6. ⑥ 제1항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과 제7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항과 제7항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중소기업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구, 기구 및 비품
    4. 기계 및 장치

  7. ⑦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령29조]

  1. 내영연수 특례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5.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6.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2. 내용연수승인 신청

    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제3항 각 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3.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4.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령29조의2]

  1. ①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10.2.18, 2010.12.30>

  2. ②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제1항, 제82조의4제1항, 제84조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신설 2010.12.30, 2011.3.31, 2012.2.2>

    1.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수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③ 제2항을 적용받은 법인이 적격요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및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의2제10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보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제1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으로 취득한 자산 중 중고자산에 대한 수정내용연수를 신고하되,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해당자산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한 내용연수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4. ④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감가상각의 의제[령30조]


  1. 면제 감면받는 과세기간의 한도액까지 감가상각을 안한 경우 동 금액은 상각한 것으로 의제한다.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 한도액 계산시 기초가액에서 의제상각액을 차감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10.12.30>




즉시상각의 의제 [령31조]

구분원칙비용처리한 경우비고
취득가액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봄 감상각비로 보아 한도내에서 비용인정
한도계산 감가상각 기초가액에 가산하여 한도액을 계산
  1. 취득가액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
    (일괄구입시에는 합해서 100만원을 판단함)
    고유업무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제외
    사업의 개시등으로 취득하는 자산

  2.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초과하더라고
  3. 금형 가구 휴대폰 개인컴퓨터등으로 비용인정함

자본적지출감가상각자산의 봄감가상각비로로 보아 한도내에서 비용인정
  1. 300만원 이하의 수선비
  2. 직전과세기간 장부가액의 5%미만 지출의 수선비
  3. 3년 미만이 주기적 수선비




  1. 정의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을 비용처리한 경우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해라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4. 취득금액을 비용처리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되는 경우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31, 2010.12.30>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6.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7.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30>




▒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령32조]

  1. 상각부인액의 처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중 상각부인액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시인부족액의 처리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3. 재평가로 증가한 장부가액의 처리

    보험업법 및 벌률에 의한 평가로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4.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사 선상각 후평가증한 것으로 보아 범위액 계산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5. 양도자산이 상각부인액의 처리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6. 일부를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한 부분의감가상각누계액
    상각부인액
    시인부족액
    =전체의감가상각누계액
    상각부인액
    시인부족액
    x양도부분의 가액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령33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같은 국제회계기준특례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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