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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법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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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7,940회 작성일 13-11-29 12:49

본문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28조]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등의 이자[령51조]
  •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령51조]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령52조]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령53조]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령55조]


  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28조]

    1.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법28조1항1호]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법28조1항2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법28조1항3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법28조1항4호]

        1.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4.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령51조]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2. ②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을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개정 2011.6.3>



  3.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시행령52조]
    > 특정차입금 건설자금이자
    > 일반차입금 건설에 소요된부분에 해당하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수 있음(안해도 무방)

    1.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3.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4.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5.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개정 2010.12.30>

    6.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7. 일반 차입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방식

      Min [일반차입금 지급이자, (건설소요액/일반차입금)x 일반차입금이자율]


      1호의 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등에 대하여 제2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이자등의 합계

      2. 법문에는 복잡한 데 대략 내용은 아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일반차입금 중 지급이자 부인액= (평균 건설 지출된 금액 -평균 특정차입금)x일반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등 합계액
      평균 일반차입금


      1. 주1)
      평균건설지출액=건설에 소요된 금액의 적수
      해당사업연도 일수


      주2)
      평균특정차입금=특정차입금 적수
      해당사업연도 일수


      주3)
      평균일반차입금=일반차입금 적수
      해당사업연도 일수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령53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아래에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시행규칙28]

    1. ①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시행규칙44조]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동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2. ②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부인액=업무무관부동산등 적수(총차입금적수를 한도)
총차입금적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령55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4.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6.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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