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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대손세액공제와 포괄양도 관련예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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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1건 조회 7,250회 작성일 13-10-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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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5-160, 2003.06.09
(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의 2-63의 2-2 【사업양도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부가46015-2535, 1999.08.23.
부가46015-1305, 1998.06.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4, 2007.11.30
서면3팀-565, 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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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5-160, 2003.06.0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의 2-63의 2-2 【사업양도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해당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해당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뺄 수 있다. (2011. 2. 1. 개정)


부가46015-2535, 1999.08.23.
개인기업이 법인전환된 경우로서 사업양도 전 매출채권이 법인전환 후 대손사유가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는 그 사업양수도 대상에 당해 매출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름



부가46015-1305, 1998.06.18.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도로 법인전환된 경우 사업양도전에 교부받은 어음등의 부도로 당해법인이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도어음등은 양수한 재산에 포함된 것에 한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4, 2007.1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3팀-565, 2005.04.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의 사업폐지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조회화면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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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39.♡.56.54) 작성일

부가, 부가46015-775, 2000.04.08
[ 제 목 ]
양수받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사업양수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도어음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양수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초과금액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부도어음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에 당해 매출채권이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양수자가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99년도중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중 9월12일 57,000,000원 10월12일   125,169,000원 11월12일 52,000,000원 합계 234,169,000원이 부도처리 되었   음.

 - 위 부도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자 하나 대손의 확정시점이 각각 2000년 3월12일, 4월12일, 5월12일며 2000   년 1기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여 2000년 1기 예상공급가액이 50,000,000원 정   도 밖에 안되어 매출세액은 5,000,000원이 예상됨.




(질의사항)

 - 질의1) 대손세액 공제방법 및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이 있는바 올바   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질의함

  (갑설) 매출세액 5,000,000-대손세액공제액 21,288,090(234,169,000 X      10/110) = -16,288,090 (환급)

  (을설) 계산방식은 갑설과 같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서식의 매출세액계산 합   계 ㉠란이 -가 될수 없으므로 환급이 불가함.

 - 질의2) 현재 상태에서 사업을 포괄양도하였을 경우(부도어음 포함) 사업을 양   수한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