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체크리스트_부가가치세_ 2013-07-25
페이지 정보
본문
<제목 차례>
1. 기초 체크 사항 3
2. 개정세법 3
3.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과세거래 [법1조,법2조,법6조,법7조,법8조] 4
4. 과세기간 [법3조] 5
5. 신고[법18조, 법19조] 5
6. 과세방식 (매출은 모두 다 매입은 골라서 = 전단계 세액공제법) 6
7. 과세표준 (= 공급가액) [법13조,령48조] 6
8. 매출세액[법14조 세율, 법11조 영세율] 10
9. 영세율 [법11조,령26조, (참조) 령57조1항7호,세금계산서발급의무면제] 11
10. 면세 / 영세율 등이 적용되는 경우 면세포기가능[법12조 , 조특법105조] 16
11. 대손세액공제 / 일반과세자만 [법17조2,령63조의2] 20
12. 매입세액공제 / 일반과세자만 적용 [법17조,령60조] 20
13. 매입세액불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법17조2항 령60조] 20
14. 매입세액 안분계산 [법17조, 령61조] 23
15. 재고매입세액공제 [법17조의3] 24
16. 재고매입세액 가산 [법26조의2 ,령74조의4] 25
17. 의제매입세액공제 [법17조3항 법26조의3] 25
18.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조특법108조] 26
19. 납부세액 재계산 [법17조5항6항,62조의2] 27
20.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 계산[령63조] 27
21.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법32조의2의1항] 28
2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법32조의5] 28
23. 신고‘납부‘환급세액 28
24. 가산세[법22조] 29
25.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국기법45조(수정신고), 45조의2(경정등의 청구), 45조의3(기한후 신고), 46조(추가자진납부), 48조(가산세감면)] 33
26. 납부의무의 면제[법 29조] 33
27. 부가가치세 5퍼센트의 지방소비세 전환[법32조의6,지방법159조]2010년귀속분부터 34
28. 세금계산서 [법16조 령53조 령53조의2] 34
29. 세법의 개요 42
30. 과세대상[법1조,령1조,령2조] 44
31. 납세의무자[법2조] 46
32. 신고‘납세지[법4조] 46
33. 별표 48
2012-07-25 부가가치세 체크 리스트
by 세무사 이권 www.ikwon2.com or 이권.com
(1) 매출매입 모두 전자분과 종이 세금계산서 구분입력
(2) 고정거래처 매입누락 체크(대리점, 식당, 의료매장등) /과세기간동안 6매 확인
(3) 고정거래처 중 매출누락(6매 확인)
(4) 예정신고기간 미환급세액 체크
(5) 예정고지세액의 검토
(6) 팩스 접수분은 체크해두었다가 최종 작성 후 일괄해서 중복여부 검토
(7)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의 금액으로 입력
(8) 예정신고기간에 재고로 인한 환급은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시 공제
(9) 신용카드등도 불공제 사항은 세금계산서와 동일 / 접대비‘ 비영업용’가사관련
(10) 도로비(민영 제외) ‘ 항공여객요금 ‘ 철도여객요금등은 신용카드 공제 안됨
(11) 꼼꼼히 매입을 챙기되, 자료상으로 매입 근절
(12) 기장을 고려한 입력(상품등 재고와 경비와의 구분, 경비는 항목별구분 ,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의 구분 등 )
(13) 고정자산를 원재료로 입력하는 경우 등(가액이 큰 경우 심각한 문제야기)
(14)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운 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누락여부
(1)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및 예정납부조정 [법3조 제26조의4신설, 제27조]
과세기간 :01-01~12-31 예정부과기간: 01-01~06-30
(2)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법17조 령60조2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과세대상으로 잘못 인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기치세를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 2013년2월15일 이후 공급분부터 (사업의 포괄양도, 면세거래를 과세로 오인함 경우등, 과세기간 :01-01~12-31)
(3)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기간 확대(영60조 제9항)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2013.2.17. 물품 구입 후 2013.7.20. 사업자등록 신청하였다면 공급시기가 2013.2.15.~2013.7.20. 사이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 2013.2.15.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허위‘가공 발급에 관한 가산세 부과 [법22]
2%
(5) 신용카드 발행의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간 연장 [법32조의2]
1.3%(음숙간이자 2,6%)
(6)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기준 인상 (공급대가 24백만원)
(7) 1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지연전송 가산세 경감(0.1%,0.3%) 유계기간 1년 연장 (법인 2013년 개인 2014년)
3.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과세거래 [법1조,법2조,법6조,법7조,법8조]
(1) 국내 + 사업상(독립성 +계속‘반복) +과세되는 재화‘용역 +공급하는 자
*사업상이란 영리목적 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무관함 ex)아파트관리사무소 기지국 임대(영리=분배 X), 미등록 인터넷사업자, 미등록 고철수거업자등
* 공급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유상)판매를 말하며 예외적으로 재화의 무상공급은 법에서 정한 경우만 과세(부당행위,자가소비,면세전용 등),용역은 무상공급은 특수관계자간에 사업용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대해서만 과세
* 포괄양도’조세물납은 조제정책상 목적으로, 양도담보제공은 실질과세원칙 상 공급에서 제외함
(2) 국내 + 사업상(독립성 +계속‘반복) +과세되는 재화‘용역 +무상공급하는 자
원칙은 판매가 아님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나 과세형평 및 소비에 대한 과세 실현 및 사업장별과세원칙 등을 위해 열거된 것만 과세함
1) 재화: 법에 열거된 경우만 과세 자가공급(면세전용‘비사업용자동차취득유지’직매장반출), 사업상증여 , 페업시 잔존재화
2) 용역: 원칙 과세제외 다만 특수관계자간 사업용부동산의 무상임대요역에
대해서만 과세[법7조3항, 법13조1항4호 영19조3항4항, 영50조1항]
(3) 재화를 수입하는 자 (사업성 무관 , 소비지국과세원칙)
(4) 사업자는 과세방식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간이과세자에게는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법상 사업자가 아님)
(5) 간이과세자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백만에 미달 |
+ |
배제업종 아닐 것 |
+ |
일반과세자인 다른사업장이 없을 것 |
|
* 신규사업자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백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용가능
* 배제업종 [령74조2항] : 광업 ‘ 제조업 ’ 도매업(소매겸업포함) ‘ 부동산매매업 ’ 시지역에 이상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 ‘ 변호사등 전문직종사자자 ’ 일반사업장의 포괄양수자 ‘ 기타 `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 둘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 합쳐서 48백이상인 경우 / 다만 제조업 중 과자점 ,도정업 등은 간이과세적용가능
과세유형전환기준 변경(사업장→사업자)[령74조 제1항ㆍ제2항]
임대사업자의 과세유형은 2010. 7. 1. 부터 임대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으로 판단
기타 업종도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장별에서 사업자 기준으로 변경[령74조 제2항 제10호]
간이과세 배제 [령74조 제2항]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에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추가
전전년도 복식부기의무자 2011년7월1일부터 간이과세 배제 [령74조 제2항 제9호]
(6)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님 /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소득세 납세의무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도 소득세납세의무는 동일함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
제1기 과세기간(1월~6월) |
제2기 과세기간(7월~12월) |
비고 |
||
예정신고기간 |
확정신고기간*3 |
예정신고기간 |
확정신고기간 |
||
신고기간 |
1월~3월 |
4월~6월 |
7월~9월 |
10월~12월 |
*신고기한:신고기간 종료후 25일 이내 |
신고기한 |
4월25일 |
7월25일 |
10월25일 |
1월25일 |
*3) 확정신고기간의 정확한 표현은 과세기간 최종 3월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
과세기간(1월~12월) |
비고 |
|
예정신고기간 |
확정신고기간*3 |
||
신고기간 |
1월~6월 |
7월~12월 |
*신고기한:신고기간 종료후 25일 이내 |
신고기한 |
7월25일 |
다음해1월25일 |
(1) 신고의무
과세기간 |
제1기 과세기간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기간) |
제2기 과세기간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기간) |
비고 |
|||
예정신고기간 |
확정신고기간*3 |
예정신고기간 |
확정신고기간 |
|||
법인 |
신고 |
신고 |
신고 |
신고 |
신고기한:신고기간 경과후 25일 이내 |
|
개인 |
일반 |
예정고지* |
신고 |
예정고지* |
신고 |
|
간이 |
예정신고기간은 예정고지 |
확정신고기간은 신고 |
*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는 2012년부터 삭제됨
* 페업자의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2011.1.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2) 예정신고할 수 있는 개인일반사업자
직전 공급가액이 1/3에 미달 or 직전 납부세액이 1/3에 미달 or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자 (예정고지세액을 기준으로는 2/3미만)
(3) 예정고지세액의 계산 (20만원 미만은 고지생략)
예정고지세액 |
= |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1 |
- |
공제·감면세액 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② 전자신고세액공제 ③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 |
X |
1 2 |
* 2007년부터 직전과세기간이 신규사업등으로 6개월 미만이라도 환산하지 아니합니다.
* 경정 또는 재경정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4)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생략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예정고지의무 없음
6. 과세방식 (매출은 모두 다 매입은 골라서 = 전단계 세액공제법)
(1) 일반 ; 공급가액 X 10% (or 0%) - 매입세액
(2) 간이 ;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or 0%) -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아래과 같다.[령74조의3 3항]
소매점'음식점업 10% / 제조‘농업’임업‘숙박‘운수’통신 20%/ 건설‘부동산임대’기타서비스 30%
매출은 모두다 매입은 골라서
기업회계기준의 매출과 부산물판매 ‘ 사업용고정자산판매금액도 포함
매출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 +포인트‘ 마일리지+수출
(1)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일반과세자 ;
판매대가 - 매출에누리‘환입’할인액 - 대가와 구분 표시한 종업원봉사료
구분 |
과세표준 |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정의 |
판매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
판매대가(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
측정 |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시가) 3. 재화를 부당하게 저가 또는 무상 공급: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를 부당하게 저가 공급: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 재고재화의 시가 6.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적수 x 3.4% x 일수/365 |
- 이전글대손세액공제와 포괄양도 관련예규들 13.10.11
- 다음글표로 보는 퇴직연금 원천징수의무자 및 절차 13.09.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