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표로 보는 퇴직연금 원천징수의무자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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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 |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 |
퇴직연금 | DB (확정급여형퇴직연금) | IRP계좌로 이체하도록 되었음 (2012년7월26일 이후) DB 의 경우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회사에서 추가로 IRP로 이체하거나 은행의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후 은행에서 IRP로 이체해줄수 있으리라 판단됨 |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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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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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기업형개인퇴직연금) 10인 이하 사업장만 가능 | |||
퇴직금 제도 | 현금및 일반계좌 이체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단, 퇴사후 60일 이내에 IRP계좌에 이체하는 금액은 과세이연함 |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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