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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표로 보는 퇴직연금 원천징수의무자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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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7,512회 작성일 13-09-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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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급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연금DB
(확정급여형퇴직연금)
IRP계좌로 이체하도록 되었음 (2012년7월26일 이후)

DB 의 경우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회사에서 추가로 IRP로 이체하거나
은행의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후 은행에서 IRP로 이체해줄수 있으리라 판단됨
회사
DC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은행
IRP (기업형개인퇴직연금)
10인 이하 사업장만 가능
퇴직금 제도현금및 일반계좌 이체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단, 퇴사후 60일 이내에 IRP계좌에 이체하는 금액은 과세이연함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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