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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14년부터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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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7,402회 작성일 13-09-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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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년
당해연도수입금액
2014년
당해연도수입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0억 20억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억 10억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억5천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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