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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자계산서 발급 교부 2013년7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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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7,722회 작성일 13-08-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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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전자계산서 법인세법규정은 소득세법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소득세법에서는 전자계산서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전자적발행방법등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2월개정되어 2013년 4월1일 거래분부터 적용함

    잔자계산서는 의무가 아니며, 발급할수 있는 선택사항이며
    현재까지는 종이계산서가 원칙이며, 전자계산서는 편리한 보완적인 방법으로 이해할수 있다.

    발급일의 익일까지도 전송도 의무사항이 아니며,

    발급일의 익일부터 과세기간 종료후 11일까지 발급명세 전송하면,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121조 시행령 164조
    소득세법 163조 시행령 211조

  2. 계산서 발급 [소득세법163조, 소득세법 시행령 211조 1항]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아래의 경우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교부된 경우
    원천징수된 경우 제외

  3. 발급 [소득세법시행령211조의 7항]

    2013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적발행방법으로 계산서를 발급 + 보관 =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2.15>

  4. 발급명세 전송 [소득세법시행령211조의 7항]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5. 매입매출처별 가산세 합계표 제출[소득세법시행령212조5항]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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