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보세구역 수입계산서 교부방법및 수입계산서합계표제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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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소득세법 81조3항 계산서 관련 가산세
1호 사실과 다른 계산서
2호 합계표 미제출
3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or 제출 + 사실과 다른경우
4호 미발급 등
소득세법 163조
3항 : 수입세금계산서
5항 : 사업장현환황신고기한까지 매출'매입처별합계표 제출 단 세관장으로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법
법인세법76조9항 2호
법인세법121조5항 2월10일까지 제출
다만 수입계산서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수 있다.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 양도에 따른 계산서 발행 방법 /법인세과-813 (2011.10.26)
내국법인이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의 제3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세관장이 「법인세법」제121조제3항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거나 선하증권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1363, 2011.10.18.)
예규 서이46012-12342, 2002-12-27
귀질의의 경우 국외의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판해나는 법인이 동 해좌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수입토관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고부하는 것이나, 동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제8항의 유형에 해당하여 공급가액 중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에 대한여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8조8항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한 자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괌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법 제23조의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구법시행령 48조8항 [과세표준의 계산]
신법시행령61조1항5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령61조1항5호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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