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2013년 4월 1일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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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면제[조특법99조의2,시행령99조의2]
2013년4월1일 ~2013년12월31일까지 신축주택,미분양주택,1세대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기존주택
오피스텔을 포함
계약금을 납부하고- 전용면적85제곱미터 or 6억원이하 주택
(1) 58제곱미터 이하 또는 시가 6억원 이하의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 신축주택 :2013년4월22일이후부터 2013년말까지 주택법재37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및 개인이 사용승인(사용검사)받은 주택
2)미분양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계약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2013년4월22일 이후부터 2013년말까지 미분양주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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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주택 :2013년4월22일이후부터 2013년말까지 주택법재37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및 개인이 사용승인(사용검사)받은 주택
- 감면
5년간양도소득세면제 -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 농특세 과세
- 전용면적85제곱미터 or 6억원이하 주택
- 취득세면제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6억원이하 국민주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세대원 전원 주택을 매매한 적이 없어야 함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함
오피스텔은 제외함
단독세대주는 35세이상
35세 이하 미혼자녀는 세대를 분리해도 같은세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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