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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2013년 4월 1일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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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6,919회 작성일 13-05-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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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도세면제[조특법99조의2,시행령99조의2]

    2013년4월1일 ~2013년12월31일까지 신축주택,미분양주택,1세대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기존주택
    오피스텔을 포함
    계약금을 납부하고

    1. 전용면적85제곱미터 or 6억원이하 주택

      (1) 58제곱미터 이하 또는 시가 6억원 이하의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 1) 신축주택 :2013년4월22일이후부터 2013년말까지 주택법재37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및 개인이 사용승인(사용검사)받은 주택

        2)미분양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계약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2013년4월22일 이후부터 2013년말까지 미분양주택인 경우


      (2)1세대1주택자(일시적2주택자포함)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6억 이하 기존주택 :2013년 4월22일이후부터 2013년말까지 취득하는 주택

    2. 감면
      5년간양도소득세면제

    3.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 농특세 과세


  2. 취득세면제
    1. 생애최초주택구입자
    2. 6억원이하 국민주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세대원 전원 주택을 매매한 적이 없어야 함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함
      오피스텔은 제외함
      단독세대주는 35세이상
      35세 이하 미혼자녀는 세대를 분리해도 같은세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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