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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동부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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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2건 조회 14,763회 작성일 13-05-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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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트위터노출 798 | 12.22 11:09

노동부,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2011-12-22 11:09:58 | 서울별빛7
- 내년 1월부터 안심통장 ‘실업급여 지킴이’ 발급
 
내년 1월부터는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도입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 동일 세대 가족계좌를 개설하여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채무관계 등으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는 가족계좌 통장을 이용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조차 사실상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수급자의 은행구좌에 실업급여와 다른 금전이 혼재되고 있어 구분하여 압류를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
** 가족계좌 실적: ’11.12. 6. 현재 총 9,201건 7,03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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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다 원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2.21일(수) 참여은행(우리은행)과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실업급여지킴이통장)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수급자의 실업급여 압류를 근본적으로 방지한다.
 
*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
* 압류금지 채권만이 예입되는 예금계좌의 경우, 압류금지채권과 예금채권은 동일성이 인정되어 해당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음 (대법원 99마 4857)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최후의 소득원인 만큼, 실업자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는 실업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에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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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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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119.♡.100.245) 작성일


민사집행법195조2항 제246조1항 및 시행령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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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119.♡.100.245) 작성일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가 이런것으로 증명을 하면 채권을 압류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