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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포괄양도양수 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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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9,855회 작성일 13-05-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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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분야 ]


면세법인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도 요건을 갖추어 사업(사업장별)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사례(서면2팀-355, 2006.02.16)

1. 귀 질의1)의 경우 의료법인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양도되는 자산에 대하여 양도법인은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된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이하생략...


서면1팀-160, 2006.02.06


【질의】


선어(면세)도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개인기업은 양수하는 법인에게 재고자산을 비롯한 고정자산등은 계산서를 발행하여 전환하여야 맞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의 준용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 맞는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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