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웹스터디 > 1. 세금회계(tax)

소득세법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17,370회 작성일 13-02-19 09:30

본문


  1. 1번서식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
  2. 2번서식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
  3. 3번서식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명세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사원이 퇴직시 회사가 세무서에제출)

  4. 국세청 설명보기


  5.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30)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1.1.~2013.12.31.중에 일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9세 이하 청년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그 세액의 100%를 감면한다.


    가) 감면 적용대상 청년의 범위(조특영27 ①)

    (1)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①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ㆍ전투경찰순경ㆍ의무소방원을 포함)

    ②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③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감면대상 제외자(조특영27 ②)

    ① 임원 주1
    ② 해당 기업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일용근로자
    ⑤ 국민연금 부담금ㆍ기여금 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주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나) 중소기업체의 범위(조특영27 ③)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여야 한다.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함),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함),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제외


    (2) 제외 업종

    ㆍ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ㆍ보건업(병원, 의원 등)
    ㆍ금융 및 보험업
    ㆍ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ㆍ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ㆍ기타 개인 서비스업


    다) 감면세액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조특영27 ⑦, ⑧)

    ▶ 감면소득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의 감면세액 계산

    감면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감면급여비율주1
    종합소득금액

    주1> 감면소득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계산


    세액공제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 감면급여비율)

    라) 감면기한

    2012.1.1.~2013.12.31.중 취업하는 자에 대하여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마) 감면신청

    (1) 근로자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원천세과-428, 2012.08.17)

    (2) 원천징수의무자

    -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바) 사후관리

    (1) 감면 부적격 통지 및 추징

    -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근로자가 본 소득세 감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 × 105%


    -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조특법 별지 제11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감면 부적격 대상으로 통지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함.

    감면 적용으로 과소징수된 금액 × 105%


    ▦ 관련예규 ▦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법규소득2012-213, 2012.05.31, 원천세과-307, 2012.06.01)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체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함
    2012.1.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 등으로 근무하다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여부(법규소득2012-213, 2012.05.31)
    2012.1.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에 충족하는 청년은 소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
    2011.12.31.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 여부(원천세과-480, 2012.09.13)
    2011.12.31.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추천53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