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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유치원및 어린이집의 중식비, 교통비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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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8,953회 작성일 13-02-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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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및 어린이집의 중식비, 교통비 공제여부 | 답변일자 : 2012-02-07
 
● 질문
 
근로자가 자녀에 대한 보육비에 영수증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항목에 중식비와 교통비, 재료등이 들어가있습니다.

위에 항목등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 답변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입학금, 수업료와 종일반운영비, 공납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그 외 식대, 특별활동비, 교통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근거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 [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한다)




2.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보육료는 공제대상이나 그 밖의 필요경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질의 회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원천세과-245, 2011.04.21




[질의내용]

○ 영유아교육법 제38조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의 필요경비에는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영유아교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에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 그 밖의 필요경비가 소득공제 대상인 보육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 110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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