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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연말정산 지급조서 및 원천세 신고대상 법인 | 답변일자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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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9,254회 작성일 13-02-14 14:26

본문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A 개인사업장 10월 1일 폐업, B 개인사업장 8월 1일 폐업
C법인 B개업사업장 법인전환 ( 직원 모두 승계0

A 개인사업장 10월 1일 B 법인에 흡수합병


2.질의사항
첨부 자료를 보면
기업형태 즉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전환 , 합병은 기업형태 변경으로 보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그대로 승계할(회계처리)경우,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에 중도퇴사로 신고로 안한시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임.

결론은 1)질문 :A나 B 개인사업장은 법인전환, 합병그리고 고용승계 퇴직금 승계로 보아지급조서및 원천이행사항신고서에 중도퇴사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C 법인에서 종전근무지에 A 개인사업장 과 B 개인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와 원천한 소득세만 기입하면 되는것인지?

2)질문 :처음부터 신고서에 중도퇴사 및 지급조서가 제출되지 않아 국세청 프로그램에도 한쪽이 지급조서가 없으므로 C 법인에서 종전근무지로 넣으면 에러가 뜨므로
C 법인사업장에서 A개인사업장과 B개인사업장에서 생긴 급여 및 소득세를 종전근무지로 하지 않고 현근무지로 넣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3)질문 : 만약 A사업장은 법인전환 아니므로 지급조서를 원칙대로 제출해야 하나,
B 개인사업장은 법인 전환으로 중도퇴사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C법인에서 종전근무지에 B개인사업장에서 기납부한 소득세만 넣어면 되는것인지요?
 
 
● 답변
 
- 기업형태 변경시 연말정산(통칙 137-0-3)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당해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다.


- 사업의 양도.양수시 연말정산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은 당해 사업양수법인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C 법인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다만, 종전근무지에 대한 분은 중도퇴사란에 기재하여야

A01 + A02 = A04 의 산식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집행기준 및 관련 유권해석을 붙여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소득세법 집행기준

137-0-2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②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해야 한다.


③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해당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해당 법인이 할 수 있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한다.


⑤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해당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사업양수법인에서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⑥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 전입법인에서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을 통산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⑦ 법인이 분할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 제출한다.


⑧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관련 유권해석]

원천-970, 2009.11.26

【제목】

법인이 합병함으로 인하여 피합병 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은 전근무지 소득으로 기재하여 합병법인이 하는 것임


【질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산업협회)의 임직원 모두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방법


【회신】

법인이 합병함으로 인하여 피합병 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은 전근무지 소득으로 기재하여 합병법인이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2 및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2960, 1998.10.1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법인46013-2960, 1998.10.12.)

1.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 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전근무지의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구분기재하여야 함.


2. 합병등기일 전에 중도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의 지급자인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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