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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4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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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8,032회 작성일 13-01-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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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4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과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

ㆍ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ㆍ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

ㆍ학원(면세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ㆍ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을 통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ㆍ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거래되는 화폐ㆍ물, 흙, 퇴비, 원석

ㆍ공동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용 건물의 분할등기(출자지분의 현물반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ㆍ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

ㆍ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전세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당초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ㆍ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연구 중인 신제품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

ㆍ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ㆍ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ㆍ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납품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ㆍ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ㆍ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ㆍ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따라 받는 변상금

ㆍ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유가증권 및 상품권

ㆍ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받는 이주보상비 및 영업손실보상금

ㆍ외상매출채권의 양도

ㆍ공동사업에 출자한 후 받게 되는 투자원금과 이익금

ㆍ농ㆍ어민이 영위하는 농가부업(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800만원 이하의 것 다만,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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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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