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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준율을 단순율로 오인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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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8,451회 작성일 12-12-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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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2-10113, 2003.01.16
감면대상 소득 또는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재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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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소득세과-281, 2011.03.28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 요 지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추계경정포함)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과-0872, 2008.02.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문서번호]
 소득세과-281 (2011.03.28)
 세목
 조특
 
[제  목]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요  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추계경정포함)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과-0872, 2008.02.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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