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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증여재산가액 합산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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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6,974회 작성일 12-12-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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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또는 수유자 별 납부의무 비율
<table border="1" cellapdding="0" cellspacing="0"><tr><td rowspan="2">상속인별상속세납세의무비율<td rowspan="2">= <td>가산한상속인별증여재산가액<td>[<td>(

※서면4팀-1160, 2005.07.08


【질의】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인 외의 자는 같은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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