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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보험모집인 사업용계좌신고등 tag 보험업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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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13,289회 작성일 12-12-1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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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신고 | 국세청 답변일자 : 2011-05-24
 
● 질문
 
안녕하세요

비사업자 즉 사업자등록을 하지않는 사업소득세또는 기타소득세 대상자인 학원강사및 기타인적용역제공자등도 복식부기의무자이면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간산세 적용 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복식부기 의무자인 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험모집인,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자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도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국세청 문답사례(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에서 "각종상담사례보기"


1-15.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도 사업용계좌 신고가 가능한가요?
○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자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도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사업용계좌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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