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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설계용역 하도급 tag 기술사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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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8,241회 작성일 12-12-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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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설계용역 | 답변일자 : 2012-10-25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A건축사 사무실에서 재건축조합에 설계를을 의뢰받았습니다. 재건축하는 곳은 25.7평이하도 있고 이상도 있습니다. A건축사는 이설계용역의 일부를 다른 B건축사사무실에 외주를 주었습니다.



2.질의사항
그럴경우 A건축사는 설계용역에 대해 재건축조합에 25.7평이하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할수있고 25.7평이상은 과세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A에게 외주를 받은 B건축사사무실도 A에게 면적에 따라 면세와 과세를 나누어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업체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아래사례(서면3팀-2223, 2004.11.01)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이경우 재하도급받은 사업자도 이에 해당하면 국민주택분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재하도급업체가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인 경우에는 전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전체 설계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11. 1. 17. 개정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 관련사례 : 서면3팀-2223, 2004.11.01

【질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이하 “갑”) 국민주택설계용역의 일부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다른 자(이하 “을”)에게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을”이 공급한 국민주택설계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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