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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외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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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6,256회 작성일 12-11-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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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의 선택

    2012년7월 25일 이전 회사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선택

    2012년7월26일 이후 설립회사
    퇴직연금제도가 원칙이나 퇴직연금제도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으로
    결과적으로는 실제상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도중 선택이 가능한

  2. 중간정산
    2012년 7월26일 이후부터는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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