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업무 주기적신고[건설산업기본법 법9조4항,시행령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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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되는날까지 신고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을 말한다. - 건설업 등록 등[법9조]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령12조의2]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제9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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