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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외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4조~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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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6,725회 작성일 12-11-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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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2012년7월26일새롭게 변경되어

    기존에는
    퇴직연금사업장(DB DC)-> 퇴사한경우

    퇴직금에 대한 과세이연을 받고자 할때 일정기간 이니에 개인퇴직게좌(IRA)로 송금하면 퇴직소득세과세을 이연할수 있도록 하였으나,


  2. 2012년7월26일 개정후 [법17조4항]
    개정후에는

    퇴직연금사업장(Defined Benefits, Defined contribute)에 있다 퇴사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55세이상인 경우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개인형퇴직연제도를 해약하여 퇴직금을 찾을 수 있음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개인퇴직연금제도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존재함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9조]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확정급여형 퇴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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