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외 최저임금 계산방법입니다. tag 노무,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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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6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사업장에 적용
임금산정을 월 단위로 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 1년간의 1개월 평균소정근로시간수로 계산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되는 급액
시간외 야간 휴일 가산입금 ot수당
휴가일의 급여를 산정하기위한 급여
얼마전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법원에서 판결
노동부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 노동부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나눔
주40시간제 : 월급여/209 시간 /
((40 + 8) x 52 + 8 )/12
주44 월급여/ 226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사업장에 적용
임금산정을 월 단위로 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년도 | 최저임금 | 일 | 주 | 1개월 법정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 비고 | ||
2022 년 | 9,160 | 8시간 | 주 40시간 | 209시간 | 1,914,440 |
1개월 법정소정근로시간
52주 x 7 + 1 =365일 | ||
주 44시간 | 226시간 | 2,070,160 | ||||||
2021 년 | 8,720 | 8시간 | 주 40시간 | 209시간 | 1,822,480 | |||
주 44시간 | 226시간 | 1,970,720 | ||||||
2020 년 | 8,590 | 8시간 | 주 40시간 | 209시간 | 1,795,310 | |||
주 44시간 | 226시간 | 1,941,340 | ||||||
2019 년 | 8,350 | 8시간 | 주 40시간 | 209시간 | 1,745,150 | |||
주 44시간 | 226시간 | 1,887,100 | ||||||
2018 년 | 7,530 | 8시간 | 주 40시간 | 209시간 | 1,573,770 | |||
주 44시간 | 226시간 | 1,701,780 | ||||||
2017년 | 6,470 | 8시간 | 주 40시간 | 209시간 | 1,352,230 | |||
주 44시간 | 226시간 | 1,462,220 | ||||||
2016년 | 6,030 | 8시간 | 주 40시간 | 209시간 | 1,260,270 | |||
주 44시간 | 226시간 | 1,362,780 | ||||||
2015년 | 5,580 | 8시간 | 주 40시간 | 209시간 | 1,166,220 | |||
주 44시간 | 226시간 | 1,261,080 | ||||||
2014년 | 5,210 | 8시간 | 주 40시간 | 209시간 | 1,088,890 | |||
주 44시간 | 226시간 | 1,177,460 | ||||||
2013년 | 4,860 | 8시간 | 주 40시간 | 209시간 | 1,015,740 | |||
주 44시간 | 226시간 | 1,098,360 | ||||||
2012년 | 4,580 | 8시간 | 주 40시간 | 209시간 | 957,220 | |||
주 44시간 | 226시간 | 1,035,080 |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되는 급액
시간외 야간 휴일 가산입금 ot수당
휴가일의 급여를 산정하기위한 급여
얼마전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법원에서 판결
노동부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 노동부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나눔
주40시간제 : 월급여/209 시간 /
((40 + 8) x 52 + 8 )/12
주44 월급여/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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