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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외국항행선박등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 (국세청 인터넷상단내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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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8,089회 작성일 12-10-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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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선박등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 | 답변일자 : 2010-04-13
 
● 질문
 
수고하십니다.

부가세법시행령 26조 1항의 3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규정에 대해서 시행규칙 및 예규 등이 부족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1. 외국을 항행하는 화물선의 수리 용역에 대해서도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이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완료증명서가 있는데, 동 서류를 세관장이 아니라 선주 등이 발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안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까?

2. 수출업자에게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선적 후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적재허가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수출재화공급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동 재화는 수출하기 위한 재화인데 "외항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로 볼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귀 상담 1의 경우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당해 화물선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수리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서 영세율 첨부서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선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에 의하여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회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회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용역계약서, 대금수수내용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2521, 1998.11.11)

외항선박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외항선박을 수리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46015-1853, 1996.09.07)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는 부가기본통칙3-7-7-11을 참조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2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998. 8. 1. 개정)


상담 2의 경우 수출재화는 외항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와는 다른 것으로서 실지 국외로 반출하는 수출재화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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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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