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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2건 조회 29,947회 작성일 12-07-24 20:54

본문

>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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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서등 자료 수취
부가가치세의 신고
일반전표 입력
미착품대체분개
수입대금지급거래
정산서샘플
수입신고필증
수입계산서
금융서류


정산서

정산서를 분리하지 말고 있는대로 분개 및 기장을 하는 것이 관리상 편하다.

보통 정산서는 수입대행업체로부터 받기 때문에 외화송금내역이 첨부되어 있지 않음으로 거래처에 요구해서 정산서에 외화송금서류까지 첨부해서 달라고 요청하면 기장에 용이하다.

그리하면 정산서에 아래의 서류들이 첨부되게 된다.

  1. 정산서(부가가치세 및 통관수수료등 통관비요 요약청구서)
  2. 수입세금계산서
  3. 수입신고필증
  4. 기타 수입관련 통관비용 및 작업비등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5. 외화송금자료 (별도로 정산서에 첨부해 달라고 요구)


부가가치세신고

편의상 수입(세금)계산서 일자로 매입매출전표에서 입력
번호구분일자분개비고
1 수입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일자부가세대급금 / 현금등
or
"분개없음"
" 세관장은 실제거래처가 아님"
수입에 관한 신고을 하는 관할관청
2 수입계산서 "분개없음"
3 세금계산서(기타 수입통관 관련) "분개없음"실제거래처임
기장의 편의를 위해 일반전표에서 기록하기 위해

* 원칙은 각 증빙종류별 거래일자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관리상 너무 복잡해짐으로 통일하는 것이 관리상 용이


일반전표입력

편의상 수입(세금)계산서 일자로 일반전표에서 입력
번호구분일자분개
1상품(미착품) 분개수입(세금)계산서일자1)미착품 / 외상매입금

* 금액 = 외화금액2) x 수입일자 기준환율3)
정산서'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를 기초로 기록하며,
이 때 거래처는 해외거래처이며, 세관장이 아니다.

>사전 송금한 경우
미착품(or 상품) / 현금(or 선급금)

실제금액 = 외화금액 x 실제 매입시 환율3)


2기타 관세 및 통관부대용미착품(관세외) / 현금
부가세대급금

정산서를 기초로 1건 또는 관리편의상 간략하게 구분하여 기재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도 구분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대행회사 또는 관세사 사무실에 지급한다.

1) 원칙상 상품거래의 경우는 거래조건에 따른 인도일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소규모업체 관리편의상 누락되지 않는게 중요함으로 거래일자 통일하는 것이 좋음

2) 외화금액

수입신고상 결제조건에 기재된금액이며, 변동될 경우 변경신고를 한 외화

3) 기준환율

일반적으로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하며, 사전에 송금한 경우는 송금했을 때의 실제지급액이 있음으로 환율을 고민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환율을 참고로 부기해주면 된다.


(1) 수입상품등에 대한 분개
차변미착품
49,799,745
대변외상매입금1)
선급금2)
49,799,745
-

1) $44,472 x @1,119.8 = 49,799,745
2) 실제 선 지불한 금액을 기재하고 적요란에 외화금액 실제 매입시 환율을 기재한다.


(2) 기타 관세등 수입통관비용등 분개
차변미착품(정산명세서)
부가세대급금(정산명세서)
미착품(정산명세서외 지출분)
지급수수료 (은행수수료등)1)
12,806,300
5,040
453,490
192,090
대변현금13,456,920

1) 은행수수료 124,850(신용장개설) + 67,240(적하공제) = 192,090

미착품을 상품등으로 대체

회사의 창고등에 입고되었을 때 미착품을 상품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한다.
또는 결산시에 한번에 대체할수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차변상품'원재료등
63,059,535
대변미착품1)
63,059,535

1) 49,799,745 + 12,806,300 + 453,490 =63,059,535


수입대금 지급거래 분개

거래일 이후 송금한 경우에 인식해야 할 분개임
차변외상매입금1)
상품 3)
외 환 차 손4)
지급수수료 5)

49,799,745
130,404
1,022,514
120,394
대변현금'예금2)
외환차익
51,073,057

1) 당초계상금액을 그대로 이기하고 당초 외화및 당초 인식일 환율을 적요란에 기재함
2) 실제지급액(외화 , 실제환율을 기록) $44,585.81 x @1,142,8 =50,952,663 + 120,394(수수료)
3) $114.11 x @1,142.8 = 130,404
4) $44,471.7 x @1,142.8 - 49,799,745 =1,022,514
5) (152,066 - 31,672)
6) 사전에 송금한 경우에는 분개가 없으며,
거래일 이후 송금한 경우에도 거래인식시 실제지불한 환율로 입력한 경우에도 분개가 필요없음


아래와 같이 단순하게 처리해도 무방하리라 보인다.
차변외상매입금
외 환 차 손
지급수수료
49,799,745
1,152,918
120,394
대변현금'예금
외환차익
51,073,057

아래는 더 단순하게 회계처리해 보았다..
차변외상매입금
외 환 차 손
49,799,745
1,273,312

대변현금'예금
외환차익
51,073,057


정산서

일반적으로 정산서는 포워딩(forwarding;운송)회사 또는 관세사사무실에서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고 정산및 대금청구시 작성한다.

img407.jpg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은 아래와 같다.

img399.jpg

과세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입과세가격 : CIF
  2. 수출신고가격 : FOB

인도조건을 아래와 같습니다.
  1. EXW : Ex Works 공장인도조건
  2. FOB :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3. CFR : Cost &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4. C I F : 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5. DDU : Delivered Duty Unpaid 정목적지 관세미지급 인도조건
  6. DDP : Delivered Duty paid 최종도착지 인도조건

결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편의상 1~4까지는 어음거래로 판단하며되고,
단지 신용장 거래는 어음거래인데 은행이 보증을 선 어음거래로 판단하면 이해의 편의상 좋을 것 같다.

LS : 일람출급 L/C(신용장거래) sight letter of credit LU : 기한부 L/C(신용장거래) usance letter of cerdit DA : D/A(추심거래)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ocumentary usance bill) DP : D/P(추심거래) Documents against Payment (Documentary sight Bill)

아래부터는 이해의 편의상 현금 및 은행송금거래로 이해하면 된다.

CD : 사후 또는 동시 송금방식(COD, CAD)
COD (Cash On Delivery : 상품인도 결제방식, Cash Against Documents (서류인도결제방식) TT : 단순송금방식(T/T, M/T) Telegraphic transfer LH : 분할영수(지급)방식 PT : 임가공지급방식의 위탁(수탁) 가공무역 WK : 계좌이체(상호계산방식) GO : 기타 유상거래
GN : 무상거래

banker's usance L/C 와 shipper's usance L/C의 차이
usance 일반적으로 무역결제에 있어서 어음의 지불기한을 의미
sipper's usance 수출자가 신용을 제공하며 이자부담
banker's usance 매입은행 결제은행에서 신용을 제공하고 수입자가 이자부담

수입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관세과세가액(CIF) + 관세 +개별소비세 등

공급가액은 실제수입대금을 조정한 관세과세가격에 관세등을 더하여 계산함으로
실제 수입대금에 관세를 더한가격과 유사하지만 실제 수입결제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등에 대한 분개외에 수입거래에 대한 분개대상은 아니다.

img404.jpg



금융비용 신용장개설
img401.jpg

외상매입금 수입어음결제
img4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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