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체크리스트 법인세2011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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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례>
1. 익금누락체크 2
2. 중소기업 여부 2
3. 중견기업(2011년부터) 2
4. 최저한세(2010년변경) 3
5. 주식변동여부 체크 3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부산 ‘ 경남 지역) [조특법6조] 3
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종전 임시투자세액공제 (중고품제외)) 3
8. 고용증대세액공제 3
9. 분납 4
10. 세무조정순서(손익계산서 위에서 아래로) 4
11. 세율 6
12. 가산세체크 6
13. 지방소득세 6
14. 연구인력개발준비금손금산입 6
15.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6
16. 연구개발비 및 국고보조금 7
1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7
18. 세액공제감면의 중복적용 8
19. 제출연장서류 [국세청고시 제 2009-100호 2009.9.30]「국세기본법」제5조의 2 제3항 8
20. 소득세법상 법인세법의 차이 9
21.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과세방식고려 /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이 안될 때 16
22. 근로장려세제 /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17
23.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18
24. 외감법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19
[2011년 귀속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written by 세무사 이권
1. 익금누락체크
(1) 판매장려금 누락 ( 판매장려금을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경우 누락소지 많음)/
(2) 건설회사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3)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4) 채용장려금 등 / 유가보조금등
(5) 고정자산 취득 국고보조금등 / 개발비 중 정부등이 부담하는 출연분
(6) 배당수익(의제배당)->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 30%(or 50%) - 지급이자 X ( 주식 / 자산 ) ]
(7) 연구개발준비금 전기 이전 손금산입액 등 3년 경과로 환입되는 금액
(8) 의제매입세액공제액 원재료에 차감
(9) 업종 해당 + 규모 해당 / 업종은 조특법에 규정 , 규모는 중기법 규정 /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로 판단 / 겸업자는 주된 수입금액으로 판단
(10) 구분실익 ; 접대비(18백/12백) /대손금(부도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 / 분납기간(1달/2달) / 감면등의 차이 / 최저한세 (8% / 11%,14%)
(11) 무조건제외 ; 상시사용인원 1천명 이상 , 자기자본·매출액 1천억원 이상 , 자산총액 5천억 / 유예기간 존재 ; 해당년도 + 그 후 3년
(12) 규모기준(중기법) ; 제조업~ 인원300명미만 or 자본금80억이하 / 광업‘건설’운수 ~ 인원300명미만 or 자본금30억이하 / 도소매‘음식’전문·기술서비스 ~ 인원200명미만 or 매출200억이하 / 기타 등 ; 인원100명미만 or 매출100억이하 /기타 중소령 별표1 참조 / 유예기간 존재*매출액‘자본금’자산총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자본금은 주권상법인과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합계 / 기타 법인의 경우는~ Max{자본금, 자기자본(자산-부채)}를 말한다.
*인원은 상시인원을 말하며 (주주인 임원, 일용 , 전담연구인원은 제외)
(13) 실질적독립성(중기법) ; 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가 아닐 것
cf.간접소유비율계산(50%이상은 2차비율 자체, 50% 미만은 1차비율 x 2차비율)
(1) 연구개발비세액공제 ; 유예기간경과후 3년간 15% 2년간 10% cf 중소기업25% ;2011년 처음중견기업으로 넘어온 기업만 적용
(2) 최저한세 3년간8%, 2년간9% cf일반기업10% ; 중견기업이면 모두 적용
중소기업7% / 비중소기업 10% ,1백억초과 11%, 1천억원이상 14%
증자 ‘ 감자 등/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2% (1개월 내 1%) (단순주식분할은 제외)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부산 ‘ 경남 지역) [조특법6조]
|
감면세액 |
= |
산출세액 |
x |
감면소득 |
|
과세표준 (종합소득) |
|
제조업 ; 30% (중기업 15%) / 도매업 ; 10% (중기업 5%)
* 본사 등이 수도권내인 경우 감면율 적용시 모든 사업장에 수도권에 적용되는 감면율 적용
* 중기업‘소기업 구분 ; 제조업100명 미만 / 축산업,광업,건설업 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50인 미만 / 기타(도매등) 10인 미만 /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 제외(2010년부터) / 비감면소득으로 보는 것;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임대료 가지급금인정이자 고정자산처분익, 수증익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안됨 /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 가능 /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됨 / 최저한세 0 / 농특세 비과세
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종전 임시투자세액공제 (중고품제외))
투자세액공제 5% 고용창출했다면 추가로 1%
감면대상 업종 + 수도권 밖에서 감면대상투자(업종별내용연수표를 적용받는자산)
투자금액 X 5%(4%) + Min{투자금액 X 1% , 상시인원고용증가수 x 1천만원 +청년근로자 15백만원}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 있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안 됨 / 최저한세 적용 / 수도권 내 무조건 제외 / 5년간 이월공제 /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내 처분시 추징(이자상당액 1일 3/10,000)
전기에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복됨 (전기에도 중복적용 했는지 체크)
청년근로자~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수 x 300
증가인원수 (2010년) |
= |
2010년 상시근로수자수 (2010-03-01~2010-12-31) |
- |
2009년 상시근로자수 (2009-01-01~2009-12-31) |
10 |
|
12 |
증가인원수 (2011년) |
= |
2011년 상시근로수자수 (2011-01-01~2010-06-30) |
- |
2010년 상시근로자수 (2010-01-01~2010-12-31) |
6 |
|
12 |
상시근로자수에는 임원 특수관계자 일용직은 제외 / 소수점 3번째는 절사하면 됨 /중소감면과 중복적용 안됨 / 임시투자와 중복적용 안됨(2010년은 가능) / 농특세 과세 / 최저한세 적용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1개월 / 중소기업 2개월
농어촌특별세 5백초과하는 경우별도로 분납가능하며, 또 본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할수 있음
(1) 표준재무제표작성 (수정할때마다 확인)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작성
(3) 전기유보 / 세액공제 이월분 / 이월결손금
(4) 법인세 손금불산입 / 벌과금등 손금불산입
(5) 귀속시기 차이분 손금불산입(미수수익 / 선급비용) / 원천징수되는 이자의 미수수익은 손금불산입 / 약정에 의한 대여금(가지급금 포함)의 미수수익 인정 / 건설‘예약매출 진행율 원칙, 중소기업 1년미만 건설‘예약매출 결산상 진행율로 한 경우에도 인도기준 신고조정 허용 / 장기할부판매는 인도기준 원칙, 회수기준 결산조정인정(다만 중소기업은 신고조정 가능)
(6) 평가손익 세무조정 ; 세법은 원가법 ex 유가증권평가손익등 기타포괄손익등
(7) 수입금액 조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차이 분석 / 고정자산 매각 /선수금등 / 간주임대료 제외(법인은 부동산임대가 주업인 법인만 해당)/
(8) 감가상각 ; 감가상각방법 (무신고 정률법) / 내용연수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가 /
(9) 즉시상각 의제 ;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시부인 ex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유무형자산의 손상차손
(10) 즉시상각 등 손금처리할수 있는 경우 ; 수선비 {자산별로 300만원 미만 수선비 , 직전장부가액 5% 미만 수선비 , 3년미만 단위의 주기적 수선비} / 취득가액 건당 100만원이하 (*건당 사용단위)/ 공구(금형) ‘ 기구 ’ 어구 ‘ 비품 ’ 측정기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손금처리 가능 / 시설의 개체 노후로 인한 페기손실(-1,000) / 천재‘지변등으로 파손’멸실된것 시가평가
(11) 감가상각의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받는 경우 감가상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은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할 수 없음(한도 계산시 대상금액에서 차감하여 한도액을 계산)/2011년도 신고조정가능 대상 kiFRS 적용법인과, 중소감면등을 받은 경우
(12) 퇴직급여충당금 ; 당기 설정액이 있는 경우 / 퇴직금 지급시 상계 안한 경우 / Min { 퇴직급여추계액 25% - 충당금잔액 , 총급여액의 5% } / 총급여액; 1년 이상 계속근무자 급여총액(모든 비과세 제외) 중도정산자는 정산이후 급여만 포함, 계속근무자중 1년미만 근로자도 회사규정에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있으면 포함할 수 있음 / Max{추계액 1년이상 , 보험수리적으로 계산한 추계액}
(13) 대손금 ; 부도 후 6개월 경과( -1,000원) / 사업의 폐지 등 + 무재산인 경우 / 소멸시효완성 (3년)/
(14) 대손충당금 ; 당기설정액이 없어도 세무조정 (총액법) {1% or (대손실적율 = 당기대손 / 전기말채권)}
(15)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IRA) ; 퇴직금으로 비용처리(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회사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수익으로 처리 / 지출기준으로 비용인정 , 발생기준 아님(선급 미지급 인정안됨)
(16)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기존 퇴직신탁과 동일 / Min {퇴직금추계액- 세무상퇴충잔액 , 신탁등 기말잔액 - 기손금산입한 금액
(17) 접대비; 조특법상 중소기업(18백) 비중소기업(12백) / 특수관계자 매출 -> 일반수입금액기준의 20% / 18,000,000 (1,200,000) X 월수 / 12 + 기업회계 수입금액 X 0. 2% ( <- 100억 이하시 )
(18) 가지급금인정이자 ;인별(가지금금-가수금) x 이자율 /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원칙이며 “가중”적용이 곤란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를 선택 신고한 경우 3년간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함께 검토 / 당좌대출이자율이 2009년이후 이자발생부터 8.5% (2009년1월1일부터) /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임으로 업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이율의 적정성을 따지나, 지급이자 불산입규정의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을 따지나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거의 일치한다. 해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인정이자는 국제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이자불산입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인정이자계산시는 인별로 작성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전체로 계산
(1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지급이자 x (가지급금 등/ 차입금적수) / 특히 가지급금, 비업무용부동산(5년 유예기간동안은 업무용)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유형자산에 한해 특정차입금은 자본화 강제 일반차입금은 자본화 선택 / 상업어음할인료, 현재가치할인차금,연지급수입이자등은 제외/
(20) 유가증권 ;원가법 중 신고한 방법 / 무신고시 채권;개별법 , 채권외 유가증권 :총평균법 / 평가손익 세무조정
(21) 재고자산 ; 원가법 중 신고한 방법 / 무신고시 선입선출법 / 재고자산 감액손실 파손ㆍ부패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 /수입재화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상 금액에는 관세등이 포함된 가액으로 실제 매입가액과 유사하나, 실제매입가액은 아님 / 관세환급금은 원재료에서 차감/의제매입세액 원재료에서 차감/
(22) 외화자산‘부채 ; 원가법이 원칙이나, 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경우 인정하나 신청하면 3년간적용해야 함(2011년부터)
(23) 기부금 ; 법정기부금 {각사업년도소득금액- 이월결손금(10)} X 50%, 1년간 이월공제 / 지정기부금 {차가감소득금액- 법정기부금등-이월결손금} X 50%, 5년간 이월공제 / 대표자 개인친목회 회비등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
(24) 페업년도에 보유한 가지급금 및 재고자산에 대한 정리문제
(1)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22% - 24,000,000
(2) 최저한세 ; 중소기업(7%) ,
(1) 무신고 Max {산출세액 X 20% , 수입금액 7/10,000} / 신고불성실 Max{산출세액 X 10% ,수입금액 X 7/10,000} /부당무신고‘과소 Max{산출세액 X 40% , 수입금액 X 14/10,000} / 납부불성실 1일 3/10,000)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누락시 미신고로 봄
(2) 장부비치 기장의무 미이행 Max {산출세액 X 20% 수입금액 7/10,000}
(3) 증빙불비 가산세 ; 증빙불비금액 X 2%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 미제출 X 2%
(5)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 미제출‘불명금액 X 2%
(6) 계산서 관련 가산세 ; 미제출등 1%
(7) 기부금영수증발급관련가산세 ; 부실발행금액 X 2% / 보관의무 미이행 2/1,000
(8) 신용카드 거래거부등 가산세 ; Max [거부금액 X 5%, 5,000]
(9) 현금영수증 미가맹등 ; 미가맹 수입금액 X 5 / 1,000 / 발급거부등 Max [5%, 5,000]
( 결정세액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X 10% / 주민세는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세액 없음
신고납부기한 4월30일
개인은 5월31일
분납규정이 없음
모든업종 / 최저한세 적용 / 미사용분이자상당액(3/10,000) 가산
손금산입액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X 3%
(1) 중소기업 (선택적용)
아래 1) 2) 의 합계
1) 신성장동력연구개발원천기술연구개발 x 30%
2) 1)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안한 경우는 아래 가 나 중 선택
가.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발생액 - 소급 4년간 발생 연구비 연평균발생액 ) × 50%
나. 당해연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 25%
투자세액 및 세액감면과 중복적용가능 / 최저한세 적용안함 / 농특세 비과세
연구개발비는 ; 자체기술개발(자체기술 위탁공동연구), 인력개발 구분하여 별표6에 열거
->자체기술개발비는 전담부서 설립일 이후 지출된 인건비 시험용자재구입등만이 가능
->전담부서 설립전에는 결국 위탁‘공동연구비만 된다는 의미
(2) 중견기업
(3) 비중소기업
아래 1) 2)의 합계
1) 신성장동력연구개발원천기술연구개발 x 20%
2) 1)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안한 경우는 아래 2중 많은 금액
가. 연구비 4년평균 초과지출액 X 40%
나. 연구개발비 X Min [ (3% + 연구비/매출액 X 50% ) , 6%]
if 당해 (연구비 / 매출액) >= 직전 (연구비 / 매출액)
투자세액 및 세액감면과 중복적용가능 / 제한적으로 최저한세 적용 / 농특세 비과세
(1)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익금산입
(2) 개발비 (무형자산 ‘ 비용) ; 인건비 및 위탁연구비 전체금액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주의; 전담부서가 설립된 이후 인건비 부품구입비등만이 세액공제대상으로 보임
(3) 구입한 사업용고정자산 ; 전체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
(4) 개발비 관련 정부출연금 ; 열거된 법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이연[조특법9조]
(5) 국고보조금 ; 열거된 법에 의한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법인세법 36조]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5조의2]
(6) 개발비는 20년이내에 기간 중 신고한 기간으로 상각 /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
(3) 일반
(4) 일반 ; 중소기업 + 지역 (수도권 밖) +창업 + 업종 (건설업 음식점업 2009년추가)
(5) 벤처 ; 중소기업 + 모든 지역 + 창업 + ( 벤처기업+매출액의 5%이상 연구비 ) + 3년이내 벤처확인 + 업종
(1) 4년간 감면소득 50% /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안됨 / 최저한세 적용 / 농특세비과세
(6) 감면+감면; 동일사업장 동일소득에 대해서 중복적용안됨
(7) 1
공제+공제; 공제는 중복적용됨 / 하나의 투자에 대해서 중복적용은 안됨
감면+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및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 감면 중복적용 안됨
19. 제출연장서류 [국세청고시 제 2009-100호 2009.9.30]「국세기본법」제5조의 2 제3항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3. 기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1) 과세소득의 열거 (포괄주의 vs 열거주의)
법인 ;
익금 |
모든수익 |
- 손금 |
모든비용 |
= 소득금액 |
모든수익-모든비용의 결과치 |
개인 : 과세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음 열거안된소득은 과세제외
총수입금액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기타 |
연금 |
퇴직 |
양도 |
||||
- 필요경비 |
x |
x |
관련경비 |
근로소득공제 |
관련경비 |
연금소득공제 |
퇴직소득공제 |
관련경비 |
||||
= 개별소득금액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기타 |
연금 |
퇴직 |
양도 |
||||
=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종합합산제외] 1. 4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제외 2. 일용근로소득 제외 3. 300만원이하 기타소득제외 4. 600만원이하 연금소득제외 |
|||||||||||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
기본공제 |
|||||||||
= 과세표준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
x 세율 |
세율 |
동일 |
동일 |
|||||||||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
|
|||||||||
- 중소감면등 |
|
|
|
|||||||||
= 결정세액 |
|
|
|
|||||||||
- 원친세액 |
14% |
14% |
일부3% |
간이세액 |
4%,20% |
5% |
|
예정신고 |
||||
- 중간예납 |
x |
x |
0 |
x |
x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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