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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체크리스트 부가가치세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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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14,367회 작성일 12-07-10 17:25

본문

제목 차례

<제목 차례>

1. 기초 체크 사항 2

2.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과세거래 [법1조,법2조,법6조,법7조,법8조] 2

3. 과세기간 [법3조] 3

4. 신고[법18조, 법19조] 3

5. 과세방식 (매출은 모두 다 매입은 골라서 = 전단계 세액공제법) 4

6. 과세표준 (= 공급가액) [법13조,령48조] 4

7. 매출세액 8

8. 영세율 [법11조,령26조] 8

9. 면세 / 영세율 등이 적용되는 경우 면세포기가능[법12조 , 조특법105조] 13

10. 대손세액공제 / 일반과세자만 [법17조2,령63조의2] 17

11. 매입세액공제 / 일반과세자만 적용 [법17조,령60조] 17

12. 매입세액불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법17조2항 령60조] 17

13. 매입세액 안분계산 [법17조, 령61조] 19

14. 재고매입세액공제 [법17조의3] 21

15. 재고납부세액 가산 [법26조의2] 21

16. 의제매입세액공제 [법17조3항 법26조의3] 21

17.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조특법108조] 22

18. 납부세액 재계산 [법17조5항6항,62조의2] 23

19.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 계산[령63조] 24

20.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법32조의2의1항] 24

21. 전자신고세액공제[법32조의5] 25

22. 신고‘납부‘환급세액 25

23. 가산세[법22조] 25

24.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국기법45조(수정신고), 45조의2(경정등의 청구), 45조의3(기한후 신고), 46조(추가자진납부), 48조(가산세가면)] 29

25. 납부의무의 면제[법 29조] 30

26. 부가가치세 5퍼센트의 지방소비세 전환[법32조의6,지방법159조]2010년귀속분부터 30

27. 세금계산서 [법16조 령53조 령53조의2] 30

28. 세법의 개요 38

29. 과세대상[법1조,령1조,령2조] 40

30. 납세의무자[법2조] 42

31. 신고‘납세지[법4조] 42

32. 별표 44








2012-07-25 부가가치세 체크 리스트

by 세무사 이권 www.ikwon2.com or 이권.com


1. 기초 체크 사항


(1) 매출매입 모두 전자분과 종이 세금계산서 구분입력

(2) 고정거래처 매입누락 체크(대리점, 식당, 의료매장등) /과세기간동안 6매 확인

(3) 고정거래처 중 매출누락(6매 확인)

(4) 예정신고기간 미환급세액 체크

(5) 예정고지세액의 검토

(6) 팩스 접수분은 체크해두었다가 최종 작성 후 일괄해서 중복여부 검토

(7)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의 금액으로 입력

(8) 예정신고기간에 재고로 인한 환급은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시 공제

(9) 신용카드등도 불공제 사항은 세금계산서와 동일 / 접대비‘ 비영업용’가사관련

(10) 도로비(민영 제외) ‘ 항공여객요금 ‘ 철도여객요금등은 신용카드 공제 안됨

(11) 꼼꼼히 매입을 챙기되, 자료상으로 매입 근절

(12) 기장을 고려한 입력(상품등 재고와 경비와의 구분, 경비는 항목별구분 ,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의 구분 등 )

(13) 고정자산를 원재료로 입력하는 경우 등(가액이 큰 경우 심각한 문제야기)

(14)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운 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누락여부


처음으로 ↑

2.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과세거래 [법1조,법2조,법6조,법7조,법8조]


(1) 국내 + 사업상(독립성 +계속‘반복) +과세되는 재화‘용역 +공급하는 자


*사업상이란 영리목적 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무관함 ex)아파트관리사무소 기지국 임대(영리=분배 X), 미등록 인터넷사업자, 미등록 고철수거업자등


* 공급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유상)판매를 말하며 예외적으로 재화의 무상공급은 법에서 정한 경우만 과세(부당행위,자가소비,면세전용 등),용역은 무상공급은 특수관계자간에 사업용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대해서만 과세


* 포괄양도’조세물납은 조제정책상 목적으로, 양도담보제공은 실질과세원칙 상 공급에서 제외함


(2) 국내 + 사업상(독립성 +계속‘반복) +과세되는 재화‘용역 +무상공급하는 자

원칙은 판매가 아님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나 과세형평 및 소비에 대한 과세 실현 및 사업장별과세원칙 등을 위해 열거된 것만 과세함

1) 재화: 법에 열거된 경우만 과세 자가공급(면세전용‘비사업용자동차취득유지’직매장반출), 사업상증여 , 페업시 잔존재화

2) 용역: 원칙 과세제외 다만 특수관계자간 사업용부동산의 무상임대요역에

대해서만 과세[법7조3항, 법13조1항4호 영19조3항4항, 영50조1항]


(3) 재화를 수입하는 자 (사업성 무관 , 소비지국과세원칙)


(4) 사업자는 과세방식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간이과세자에게는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법상 사업자가 아님)


(5) 간이과세자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백만에 미달

+

배제업종 아닐 것

+

일반과세자인 다른사업장이 없을 것

* 신규사업자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백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용가능

* 배제업종 [령74조2항] : 광업 ‘ 제조업 ’ 도매업(소매겸업포함) ‘ 부동산매매업 ’ 시지역에 이상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 ‘ 변호사등 전문직종사자자 ’ 일반사업장의 포괄양수자 ‘ 기타 `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 둘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 합쳐서 48백이상인 경우 / 다만 제조업 중 과자점 ,도정업 등은 간이과세적용가능


과세유형전환기준 변경(사업장→사업자)[령74조 제1항ㆍ제2항]

임대사업자의 과세유형은 2010. 7. 1. 부터 임대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으로 판단

기타 업종도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장별에서 사업자 기준으로 변경[령74조 제2항 제10호]


간이과세 배제 [령74조 제2항]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에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추가

전전년도 복식부기의무자 2011년7월1일부터 간이과세 배제 [령74조 제2항 제9호]


(6)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님 /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소득세 납세의무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도 소득세납세의무는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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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기간 [법3조]

과세기간

제1기 과세기간

제2기 과세기간

비고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3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신고기간

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신고기한:신고기간 종료후 25일 이내

신고기한

4월25일

7월25일

10월25일

1월25일

*3) 확정신고기간의 정확한 표현은 과세기간 최종3월

처음으로 ↑

4. 신고[법18조, 법19조]


(1) 신고의무

과세기간

제1기 과세기간

제2기 과세기간

비고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3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법인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기한:신고기간 경과후 25일 이내

개인

예정고지*

신고

예정고지*

신고

간이과세자

없음

신고

없음

신고

*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는 2012년부터 삭제됨

* 페업자의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2011.1.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2) 예정신고할 수 있는 개인일반사업자

직전 공급가액이 1/3에 미달 or 직전 납부세액이 1/3에 미달 or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자 (예정고지세액을 기준으로는 2/3미만)


(3) 예정고지세액의 계산 (20만원 미만은 고지생략)

예정고지세액

=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1

-

공제·감면세액

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② 전자신고세액공제

③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

X

1

2

* 2007년부터 직전과세기간이 신규사업등으로 6개월 미만이라도 환산하지 아니합니다.

* 경정 또는 재경정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4)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생략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예정고지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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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세방식 (매출은 모두 다 매입은 골라서 = 전단계 세액공제법)


(1) 일반 ; 공급가액 X 10% (or 0%) - 매입세액

(2) 간이 ;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or 0%) -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아래과 같다.[령74조의3 3항]

소매업 15% / 부동산임대‘음식‘숙박’기타서비스 30% / 운수’통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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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세표준 (= 공급가액) [법13조,령48조]

매출은 모두다 매입은 골라서

기업회계기준의 매출부산물판매사업용고정자산판매금액도 포함

매출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 +포인트‘ 마일리지+수출



(1)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일반과세자 ;

판매대가 - 매출에누리‘환입’할인액 - 대가와 구분 표시한 종업원봉사료

구분

과세표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정의

판매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판매대가(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측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시가)

3. 재화를 부당하게 저가 또는 무상 공급: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를 부당하게 저가 공급: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 재고재화의 시가

6.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적수 x 4% x 일수/365

제외하는 것

1. 에누리액[령52조] *2

2. 환입(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멸실)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확정된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연체이자[령48조]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3[령52조]

7. 구분표시 + 공급가액에서 제외한 경우 제외[령48조7항]

8. 대가와 구분표시한 종업원봉사료*4 [령48조9항]

9. 기타*5

제외하지 않은 것

대손금·(판매)장려금 [법17조 3항]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 [령48조13항]

수입하는 재화

[법13조4항]

관세의 과세가격*8 + 관세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1 매출에누리등 Vs 판매부대비용 구분 {특정고객의 거래관계상의 문제 VS 전체 고객에 판매장려 차원인지}

*2 매출에누리 공급조건에 따른 할인액으로 ex) 백화점세일, 떨이

*3 할인액 ; 외상대 조기회수를 위한 할인액 ex)10일 이내 결제해주면 5% 할인

*4 종업원봉사료

*5 마일리지 결제로 결제한 경우 : 법인세법 ~ 사용시점 판매부대비용 / 기업회계기준 ~ 판매시점부대비용(회계처리 아래표 참조)

20X0-12-31

차) 판매장려금'마일리지비용

대) 마일리지충당부채

20X1-01-20

차) 마일리지 충당부채

대) 매출

차) 매출원가

대) 재고

*6 기타 과세표준 제외금액

이동통신대리점 ; 공급가액 = 고객으로 받은 금액 +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보조금 / 법인세법 소득세상 수입금액은 =고객으로 받은 금액


부동산임대업 ;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등을 임대료와 구분징수하여 납입의 대행만을 한 경우 공급가액에 제외 / 구분 X -> 공급가액 [기본통칙 13-48-3]


여행사 ; 알선수수료와 구분하여 받는 식사대 ‘ 운송비 ’도로비 입장료등은 제외 / 구분 X -> 전체가 공급가액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 계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기본통칙 13-48-7 1998-08-01]

처음으로 ↑

*7) 판매장려금

성인게임장 과세표준; 투입금액 VS (투입금액 - 상품권 유출액) =>투입금액임 coz 상품권 유출액은 판매장려금임으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음


*8)관세과세가격[관세법30조 관세령20조외]

관세과세가격 = 조정한 거래가격 = 지불할 가격 +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등 +기타


(2) 거래형태별 과세표준[령48조]

거래형태

과세표준

1. 외상판매‘할부판매[령48조2항]

공급한 재화의 총 가액

2. 장기(1년)할부판매*1[령48조3항]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

3. 완성도기준지급*2‘중간지급조건부*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령48조4항]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각의 각 부분

4. 보세구역 내 재화의 공급[령48조 8항]

1. 과세표준은 = 선하증권 공급가액

2.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징수 후의 과세표준

양도자 = 재화의 공급가액 - 수입세금계산산서 공급가액

(세관장이 징수한 부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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