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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비영업용승용자동차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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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75.♡.90.54)
댓글 0건 조회 7,242회 작성일 12-02-29 00:46

본문


[ 제 목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 요 지 ]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령(법률 제8826호, 2007.12.31) 시행 이전에 발생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령(법률 제8826호, 2007.12.31.) 시행 이전에 발생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 참고 : 대법원 2006두10559, (2006.8.25.)에 의거 해석변경
⇒ 2007. 12. 31. 이전까지 공급받은 분에 한하여 공제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1. 질의내용 요약

○ 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 前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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