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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 골프장회원권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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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9,167회 작성일 12-02-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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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골프회원권의 경우 회원제로 분양
일반적으로 회원제는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는데, 일정기간(보통 20년 이상)이 지나면 골프장(회사)에서는 보증금을 환불해 주던지 동 보증금을 재투자하여 골프장을 새로 짓던지 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의 절차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은 회원권의 시가를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시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가의 하락이 급격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은 투자자산의 감액을 고려할 것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회계처리 미흡

 □ 골프장회원권, 전환상환우선주는 구성항목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일괄 회계처리하는 등 세부 회계처리 미흡

  ◦ (골프장회원권) 골프장 이용권은 회원권의 성격*에 따라 금융자산, 무형자산 등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는 기업은 6.5%에 불과

      * 골프장 이용권 가치(무형자산), 현금 수취권 및 주주권 가치(금융자산)

  ◦ (전환상환우선주) 구성요소별*로 부채 또는 자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나, 65.4%는 전액 부채로 분류

       *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부채),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가치(부채), 전환권가치(자본), 배당금의 현재가치(부채. 단, 발행자의 재량이 있는 경우 자본)

  □ 요소별 구분시 항목별 가치산정의 어려움, 구분 표시의 실익(금액적 중요성)이 낮거나 이해부족으로 구성요소별로 분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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