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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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개인은 가맹점,법인은 내국법인)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구분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회계사업,세무사업,변리사업,건축사업,법무사업,심판변론인업,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일반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일반의원(일반과,내과 소아과, 일바뇌과,정형외과,신경과 정신과 피부과,비뇨기과 안과,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기타의원(마취과,결해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예술학원,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다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산후조리원
ㅁ※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발급의무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 과태료부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30만원 미만의 현ㄱ므거래에 대해 발급거부하는 경우에도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 신고포상금지급
발급의무 위반 및 발급거부 신고를 한 자에게 의무위반'거부금애그이 20%를 포상금 지급
*" 미발급신고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 "발급거부신고 건당 50만원,연간 200만원한도"
2012.2
북부산세무서장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기한 연장등에 따른 안내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평소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0년 4월부터 전문직 등 사업자(는 30만원 이상 거래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읍니다.
현ㄱ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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