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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긴급알림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졸억기준 적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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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9,064회 작성일 12-02-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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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체엉 법인세과 -887(2011-11-09)에 기재된 2011귀속 법인세 조정결산 업무시 주의해야 할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요지]
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도는 자산초액이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 적용하는 관계회사제도는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 관계회사 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어베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유계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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