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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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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14,836회 작성일 12-02-08 10:00

본문

수신자; 사업자 대표자님
제목 :2011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소득)총액신고 안내
1. 귀 기관(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공단에서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형평성 제고와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전년도분 최종확정소득으로 내면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연도소득에 의거부과되어야 하나 연도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보험료를 우선부과하고 다음해 2월(개인사업장 사용자:5월)에 각 사업자에서 신고한 최종확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차액을 정산하여 4월(개인사업장 사용자:6월) 보험료 부과시 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임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노인기용양보험법 제9조

3. 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2011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초액통보서(회신용)를 2012.1.30부터 EDI문서로 송부에정임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장 및 사업장 사용ㅇ자께서는 동서식에 가입자의 2011년도 보수총액가 근무월수를 정확히 작성하시어 2012.2.29까지 공단에 반드시 신고<*EDI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근로소득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확정이 되는 경우 3.10까지 신고가능

4.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제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과태료) 제2항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 1577-1000번 도ㅡㄴ 2012년도 ㅅ업장업무편람 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 정보공개/ 서식자료실/보험료 /2011년도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용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장보험료 부과절차
2010년 소득기준보험료 부과(2011-4월~2012년3월)

2011년도분 보수총액신고(2012.2월말일까지)

정산보험료부과(2012년4월)

>보수총액신고
신고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사요자(기관 대표자)
신고 절차 및 기간
-근로자 2011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버서 발송(공단->사업장) :2012.1.30까지(개인사업장 사용자는 5.13까지)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2011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작성 제출(사업장->공단): 2012.2.29까지(개인사업장 사용자는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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