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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현금영수증발급의무위반 조세법처벌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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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8,849회 작성일 12-0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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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 3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일정한 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며,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2호, 「법인세법」 제76조제12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2012.02.01]타법개정
제162조 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 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⑨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별표3의3 <개정2012-02-02>
구분업종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회계사업,세무사업, 변리사업,건축사업,법무사업,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
보건업종합병원,일반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일반의원,(일반과,내과,소아과 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과,정신과,피부과,비뇨기과,안과, 이비인후과,산부인고,방사선과,성형외과),기타의원(마취과,결핵과, 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등 달리분류되지 아니한 병과,치과의원,한의원,수의업
기타업종일반교습학원,예숙학원,골프장업,장례식장업,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무도유흥주점업,산후조리원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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