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웹스터디 > 1. 세금회계(tax)

근로기준외 고용'산재보험료 경감특례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7,369회 작성일 12-02-06 09:53

본문

2011년부터 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됨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증가를 완하하기 위하여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년도 임금초액 대비 보수총액이 115% 초과하는 경우 당해연도 보험료를 경감하는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보허료 경감 특례제도 내용

경감률산정방법


  • 사업장단위 경감률은 사업장 전체의 익금과 보수를 기준으로 경감률 산정
  • 근로자개별 경감률은 근로자 개인의 임금과 보수를 기준으로 경감률 산정

    경감률 =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 1.15
    전년도임금총액대비 보수총액 비율


  • 경감률 적용 보험료

    사업주 부담 보험료 : 산재보험료,고용보험(고안'직능보험료,실업급여),임급ㅁ채권, 석면피해분담금
    근로자 부담보험료 :고용보험 실업급여

  • 실제납부해야 할 보험료 = 경감전 보험료 - [경감전 보험료 x 경감률(액)]



경감률 적용방법

  1. 사업장단위 경감률을 적용받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별 경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보험료 모두 사업장단위 경감률을 적용
    사업장 단위 경감률을 적용 받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별 경감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주 부담 보험료는 사업장단위경감률, 근로자부담보험료는 근로자별경감률을 적용
    다만 2011년 도중 신규입사자 전년도 임금대비 보수가 115% 이하인 근로자는 경감률 적용이 제외되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2. 사업장단위경감률 비적용사업장에서 개별근로자가 경감대상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해당자의 근로자부담보험료에 한하여 근로자별 경감률을 적용


경감률 적용신청

사업장단위 경감률 적용신청 : 연도중 똔느 보험료정산시
근로자개별 경감률 적용신청:보험료 정산시(사업주가 신청)
경감신청서식은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자료마당 -> 서식자료에 제시

참고사항
사업주는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하여 근로자와 보험료를 정산하고 다음연도보수총액신고시에 공단과 정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문의전화 1588-0075

추천137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