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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임대주택 주택수 제외규정및 종합소득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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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8,264회 작성일 12-01-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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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1. 주택양도시 중과세 제외되는 장기(5년)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
  2. 임대주택자체 양도시 일부 비과세소득 제외정

▒ 사업소득세
  1. 비과세 여부 ; 1주택(9억초과제외)비과세 / 전세금 인별로 3주택 3억원 초과주택 임대
  2.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단순경비율



  1. 1세대1주택 계산시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 [령155조19항]
    요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and 사업자등록
    공동주택은 149평방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임대개시점에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밖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혜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중 1주택 요건 예외규정으로 볼수 있다.
    (일반 주택 + 장기임대주택) -> 일반주택 양도시 ; 일반주택의 1주택으로 다른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세율규정에서 중과제외규정에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주택 양도시 임대기간이 5년미만이라도 양도후까지 포함하여 5년이상 임대하면 된다.

    임대주택 양도시 -> 일반주택 비과세 시점까지는 임대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더라고 비과세를 배제함


  2. 사업소득세 과세
    사업소득으로 과세

    비과세규정 [법 12조 2호]
    9억원 이하 1주택 임대시 비과세하며,


    전세금 과세[소령53조3항 4항]
    2011-01-01 이후부터 과세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기장신고 = (해당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 x 3.7% - 수입이자등
    추계신고 = (해당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 x 3.7% - 수입이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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