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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외 퇴직금제도 개정에 따른 안내 한국세무사고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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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7,877회 작성일 12-01-16 17:41

본문

  1. 퇴직연금제도 시행과 개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확보할수 있게 하여 주는 제도로서 퇴직할 때 종업원이 일시금 도는 연금으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복지제도이다

    이제도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11.7. 25 개정(법률 제 10967호)되면서 부칙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제한 등에 대해서는 2012.7 26 일부터 시행된다.

  2.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 내용

    1. 퇴직금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ㅛ 퇴직금로자에게 지급할수 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법 제8조 제1항)

    2. 퇴지금 중간정산제한 [근퇴법8조2항]

      현행제도에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영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2012.7.26이후에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농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이외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법 제8조제2항)

    3. 신설사업장 퇴직연금제도 강제 [근퇴법5조]

      ① 원칙적으로 이법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제외)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법5조)(신설사업장에 대한 강제규정은 벌칙 조항이 없어 강제성 없는 선언적 규정이다.).

      ②기존사업장의 사용자는 현재와 같이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병행가능하다.

      ③ 퇴직여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액은 감소되므로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가입하여야 한다.
      2011년 25%
      2012년 20%
      2013년 15%
      2014년 10%
      2015년 5%
      2016년 0%

  3.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근로자의 퇴직금이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의하여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회사는 근로자
    퇴직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ㄴ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 외부에 적립하지만 부담금의 납입과 회사의 퇴직ㄱ므 지급의무와는 별개이다. 확정급여형ㅇ르 채택하면 회사가 부담한 부담금은 퇴직급여추계액범위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된다. 사내 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은 2011년은 25% 범위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된다. 사내 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은 2011년은 25% 까지 인정되지만 5%씩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16년에는 완전히 페지된다.

    나.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형)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액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다라 변도하는 제도로서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지금의무는 소멸된다.

    확정기여형을 채택하면 회사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회사부담금 전액은 손ㄱ므으로 산입되고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ㅇ느 근로자 연말정산시 연금저축과 포함하여 400만원 한도내에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선택의 폭을 넓힐수 있도록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제도를 혼합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riement Account IRA)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산업장에 대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ㄴ것으로 간주하는 특례제도(기업형 개인퇴지계좌)와 함께 퇴직일시금을 수령한자가 퇴직일시금이 은퇴이전에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설정할수 있는 제도(개인형 개인퇴직계좌)로서 퇴직소득세의 과세이녕르 허용하고 있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법정퇴직금금액이상으로 기업형 IRA에 가입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4.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것으로 보고 법 시행일부터 2012.12.31 까지의 가간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금액의 50%로 보고, 2013년부터 100% 이상 지급하여야한다.

    2011-11-30 이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급여액이 법정수준에 미달하여 지급한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5. 임원의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보험료 손금에 대한 조세법령
    (임원에 대한 퇴직금중가정산은 근로자의 경우와 다르고 고시회가 추진하는 세무사 절세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으로 당므과 같이 구분하여 정리함)

    가 현실적인 퇴직범위

    ① 법인의 임원이 급여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호)

    ② 법인의 임원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무주택자주택구입, 3개월이상 치료요양)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만 해당(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


    나 관련예규
    ① 법인세 예규(서면2침 -1692 2006-09-07)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직브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화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연금부담을 납부하는 경우에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당초 연봉제 전환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이 지출하는 임원의 퇴직연금분담금은 확정급여형ㅇ은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손금산입하는ㄱ 것이며, 확정기여형은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임

    ② 서이 46012-12368 2001-12-30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우너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급지급규저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자 퇴직금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임원퇴직금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세무사고시회 발행 2011년 세무실무편란 제2편 퇴직금원천징수실무 및 과세이연제도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김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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