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웹스터디 > 1. 세금회계(tax)

일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8,360회 작성일 11-12-30 17:11

본문

기본적으로 임원은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1.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중간정산하는 경우 ;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으로 손금인정함

  2. 퇴직연금으로 전화하면서 종전금액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 ;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으로 손금이정함

    * (법인-1032, 2009.09.21)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급여제도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전환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그 중간정산 퇴직급여 지급액을 손금산입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기간 중 일정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일정기간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여 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따른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연봉제로 전화하면서 차 후 퇴직금을 중간정산후 퇴직연금불입하는 경우 ; 비용 인정 안됨
    * (법인-2320, 2008.09.04)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추천81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