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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_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안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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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9,499회 작성일 11-12-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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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에 대해궁금합니다. | 답변일자 : 2011-11-25
 
● 질문
 
안녕하세요.

자사는 부동산업을 하는 개인회사입니다.
현재 자사의 건물에 임차인이 있는 상태입니다.
양수인에게 토지,건물,임차인 등 모두 승계하는 포괄양도로 진행 될 예정이며
양수인는 현재 사업자가 아닙니다.
양도 후 자사는 11월 30일에 폐업할 예정이며 양수인은 12월 10일에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문의]
1. 사업자와 포괄양도로 진행 될 경우에는 계약서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사업양도신고서도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사의 경우에도
위의 내용과 같이 하면 되나요?

2. 위에서 문의한 서류가 제출 서류가 맞는다는 가정하에 위의 서류를
자사가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였는데 12월 10일에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계속 안하면 자사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
생기면 그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사례와 같이 사업의 포괄적 승계이후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사례 및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비 46015-32, 1997.01.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7-1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ㆍ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사업과 관련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5. 사업의 포괄적 승계 이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만을 지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자가 승계받은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2006. 2. 9. 이후 사업양도분부터 적용한다)

7.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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