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퇴직급여제도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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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적용확대 추이
1961년 : 30인 이상
1975년 : 16인 이상
1989년 : 5인이상
2010년 12월 1일 : 4인이하
퇴직급여 지급수준
2012년 12월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수준의 50%
2013년부터는 100%
퇴직급여제도
1. 퇴직(일시)금(Retirement Payment)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1.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년 12월 1일 전부터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시점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퇴직급여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2010년12월1일부터 판단하여야 한다.
1961년 : 30인 이상
1975년 : 16인 이상
1989년 : 5인이상
2010년 12월 1일 : 4인이하
퇴직급여 지급수준
2012년 12월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수준의 50%
2013년부터는 100%
퇴직급여제도
1. 퇴직(일시)금(Retirement Payment)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비용부담 | 사용자 | 사용자 | 사용자(근로자추가 부담 가능)
|
적립방법 | 사내적립,불안정 | 부분 사외적립(60% 이상) 부분 보장 | 전액사외적립(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완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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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형태 | 일시금 | 일시금 또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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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운용주체 | - | 사용자 |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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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사내적립25%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내 100% 사외적립 손비인정 | 납입 부담금 전액 손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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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 연간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손연수 이상 |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
중간정산 | 가능 | 불가(일정 요건하 담보대출) | 가능(일정 요건하)
|
1.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년 12월 1일 전부터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시점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퇴직급여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2010년12월1일부터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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