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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7,697회 작성일 11-10-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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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 인도하는경우 영세율적용여부와 계산서교부여부 | 답변일자 : 2010-06-28
 
● 질문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면세는 아니지만 계산서를 교부해야되는지 여부를 묻고싶습니다. 또한 무환 반출한 원,부자재 구입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드래도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사례로 보아(재부가-366, 2010.6.4.)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사업자간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때에는 아래 사례(법인3804-2008.12.04.)로 미루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례

(재부가-366, 2010.6.4.)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164, 2008.06.10)

1.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3804-2008.12.04.)

【질의】

1. 거래개요

당 회사는 외투법인(A)으로서 출자 회사인 홍콩법인(C)으로 부터 옷걸이를 수입하여 한국 내 의류제조수출업체(B)에 옷걸이를 수출용 원자재로서 판매하고 있음.

당사 A와 국내 의류제조수출업체(B)가 계약을 맺고 B가 지정하는 국외의 공장(D)에 A가 옷걸이를 공급하도록 계약을 맺은 후 A는 출자 회사인 홍콩법인(C)에 제조를 의뢰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B가 지정하는 국외의 공장(D)에 바로 옷걸이를 인도하고 있음. 제품의 대가는 B가 국내에서 원화 또는 달러로 A에게 지급함.

3. 질의2(법인세법 제121조 및 시행령 164조에 의한 계산서 교부 여부)

동일 거래에 대해 법인세법 제1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따라서 계산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는지.

4. 질의3

부가세법상 신고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산서 교부 대상은 아니고, 법인세법상 계산서 작성 교부 대상이라면 부가세법과 법인세 중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

【회신】

(질의2,3) 국내에서 계약이 되었으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528, 2008.4.15.)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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