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성실신고확인제 [법70조의2, 령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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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수입금액(도매등30억 제조등15억 서비스등7억5천) 이상 사업자가 2월 1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세무사를 선임하고 6월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
▣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법70조의2, 령133조]
▣ 가산세 [법81조13항]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세액공제 [조특법126조의6]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조특법122조 의3]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국기법81조의6]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70조의2]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관련 서류 외에 추가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는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령133조]
-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표에 의한 금액 이상인자
업종 금액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30억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억5천 - 겸업 또는 2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입금액계산 /소법208조7항을 준용하여 계산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주업종수입금액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 기타 업종의 수입금액 x 주업종 기준수입금액
기타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세무사등 일정한 자[령133조3항]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 자기확인금지[령133조4항]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등의 신고 [령133조5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성실신고확인서 양식 등[령133조6항]
성실신고확인서 등 중요한 서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으로 구체적인 확인내용을 알수는 없으나,
2011년 5월 16일 세무사신문에 게제된 세무사회 건의사항을 보면 향후 정해질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짐작할수 있으리라 본다.구분 기획재정부안 세무사회 수정건의안 검증대상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계상등 소득금액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 소득금액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각 항목 주요매출처 및 매입거래처 현황작성대상 대비 1% 대비 10% 로 상향 적격증빙 없는 비용의 명세관련 3만원초과거래 10만원초과거래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의 명세관련 10만원 초과 거래 30만원 초과 거래로
- 신고기한 [법70조의2 2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 보정요구 [법70조의2 3항]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등
가산세 [법81조13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가산세 | = | 산출세액 | x |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x | 5% |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세액공제 [조특법126조의6]
- 세액공제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년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cf 지출한 사업년도가 아님)공제세액 = 확인에 소요된 비용 x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x 60% 한도
100만원 - 추징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
경정(or 수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 10% - 적용제외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 최저한세 "미적용"
- 투자세액공제 및 감면규정과 중복적용 "가능"
- 이월공제 "불가능"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로 입법 예정"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조특법122조 의3]
-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조특법122조의3]
- 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액 계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의료비 공제 = {공제대상 의료비 - 사업소득금액 x 3% , 700만원} + Min {본인'경로우대자'장애자 의료비 , 사업소득금액의 3% 초과금액} 교육비 공제 = Min{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지출한 공제대상 교육비, (300만원 or 900만원)} + 본인 교육비 + 장애인 교육비
*본인 교육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공제대상이 아님 - 한도
이 경우 의료비등 공제금액이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추징 [조특법122조의3 3항]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적용제외 [조특법122조의3 4항]
과소신고등으로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등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저한세 적용
- 농어촌특별세 과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국기법81조의6 2항]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기타
- 허위'부실 확인세무대리인 규제의 강화 추진 ~ 확인대상은 광범위하고, 책임의 한계 규정 등은 부재
-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세무조사등 배제 또는 완화규정 없음
- 확인대상을 판정시 당해 과세기간이 수입금액이 기준이 되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침해
- 확인자의 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세무정보의 청구와 열람권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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