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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성실신고확인제 [법70조의2, 령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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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9,477회 작성일 11-06-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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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수입금액(도매등30억 제조등15억 서비스등7억5천) 이상 사업자가 2월 1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세무사를 선임하고 6월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법70조의2, 령133조]
가산세 [법81조13항]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세액공제 [조특법126조의6]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조특법122조 의3]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국기법81조의6]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70조의2]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관련 서류 외에 추가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는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령133조]

    1.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표에 의한 금액 이상인자

      업종금액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0억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15억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7억5천


    2. 겸업 또는 2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입금액계산 /소법208조7항을 준용하여 계산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
      +기타 업종의 수입금액 x주업종 기준수입금액
      기타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3. 세무사등 일정한 자[령133조3항]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4. 자기확인금지[령133조4항]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5.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등의 신고 [령133조5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6. 성실신고확인서 양식 등[령133조6항]

      성실신고확인서 등 중요한 서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으로 구체적인 확인내용을 알수는 없으나,

      2011년 5월 16일 세무사신문에 게제된 세무사회 건의사항을 보면 향후 정해질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짐작할수 있으리라 본다.

      구분기획재정부안세무사회 수정건의안
      검증대상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계상등 소득금액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 소득금액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각 항목
      주요매출처 및 매입거래처 현황작성대상대비 1% 대비 10% 로 상향
      적격증빙 없는 비용의 명세관련3만원초과거래 10만원초과거래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의 명세관련10만원 초과 거래30만원 초과 거래로


  2. 신고기한 [법70조의2 2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3. 보정요구 [법70조의2 3항]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등


가산세 [법81조13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가산세=산출세액x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x5%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세액공제 [조특법126조의6]

  1. 세액공제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년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cf 지출한 사업년도가 아님)
    공제세액=확인에 소요된 비용x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x60% 한도
    100만원


  2. 추징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
    경정(or 수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
    10%


  3. 적용제외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4. 최저한세 "미적용"

  5. 투자세액공제 및 감면규정과 중복적용 "가능"

  6. 이월공제 "불가능"

  7.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로 입법 예정"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조특법122조 의3]

  1.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조특법122조의3]

    1. 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공제액 계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의료비 공제 = {공제대상 의료비 - 사업소득금액 x 3% , 700만원}
      + Min {본인'경로우대자'장애자 의료비 , 사업소득금액의 3% 초과금액}


      교육비 공제 = Min{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지출한 공제대상 교육비, (300만원 or 900만원)}
      + 본인 교육비
      + 장애인 교육비

      *본인 교육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공제대상이 아님

    3. 한도

      이 경우 의료비등 공제금액이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추징 [조특법122조의3 3항]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3. 적용제외 [조특법122조의3 4항]

    과소신고등으로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등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최저한세 적용

  5. 농어촌특별세 과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국기법81조의6 2항]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기타

  1. 허위'부실 확인세무대리인 규제의 강화 추진 ~ 확인대상은 광범위하고, 책임의 한계 규정 등은 부재
  2.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세무조사등 배제 또는 완화규정 없음
  3. 확인대상을 판정시 당해 과세기간이 수입금액이 기준이 되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침해
  4. 확인자의 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세무정보의 청구와 열람권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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